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예금 전환 필요서류
오늘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의 전환 가능 여부와 해지, 금리, 가입조건과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식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주택청약예금 가입자도 요건 충족 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총 3.6 금리, 총이자수입 수입 500만 원까지 비과세, 240만 원까지 소득공시스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도 생각보다.
전환신규 유의사항
과거 종합청약예금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을 전환이 가능합니다단, 과거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과거 주택청약종합예금 이율을 적용하는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과거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랍니다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습니다.
가입대상 및 조건
만 열아홉살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이며, 연소득액이 3600만 원 이하의 근로, 사업, 등등 소득자가 해당되고, 무주택 세대주 혹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 열아홉살 이상 sim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해당되며,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현재 연령에서 병역 충족 기간최대 6년을 제외된 계산하게 됩니다. 직전년도 신고소득액이 있는 자로 연수입 수입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등등 소득자에 한함여야 합니다.
가입 시 필요 서류는요?
은행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프린트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써보자면요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예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 근로, 사업, 등등 수입 수입 등 자신이 무주택인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최신 3개월 내 발급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주민등록등본 최신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자 각서 세금 미과세 신청자 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세금 미과세 신청 시 각서는 이렇게 생겼고 가입 시 은행에서 직접적 써서 주니까 걱정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형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다형은 세금 미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청약종합예금 가입
주택청약종합예금 가입 대상은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과 외국인 거주자를 포함합니다. 국민인 거주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이 있다면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매월 2만 원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10원 단위까지 납입가능합니다.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 원을 초과해서 잔액 1,500만 원까지 한 번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청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매달 10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국민주택 일반공급은 납입동조 금액이 많은 순서로 청약 당첨자를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해당하는 1회 차 기준으로 최대 납입 동조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국민주택 청약 우선순위 기준
일반공급은 납입인정금액이 가장 많은 순서로 청약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만약 기준의 날짜에 납입을 하지 못하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청약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미리 납입하는 경우 횟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통장 가입일이 17일인 경우 매월 17일에 납입해야 1회 차로 인정됩니다. 또한, 한번 납부한 금액은 정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차 때 2만 원을 납입하고 추후 금액을 더 넣어 10만 원으로 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납부일자에 지켜서 매달 10만 원씩 넣어야 청약 시 유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을 넣을 때도 필요하지만,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자라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더불어 은행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환신규 유의사항
과거 종합청약예금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을 전환이 가능합니다단, 과거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과거 주택청약종합예금 이율을 적용하는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과거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입대상 및 조건
만 열아홉살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이며, 연소득액이 3600만 원 이하의 근로, 사업, 등등 소득자가 해당되고, 무주택 세대주 혹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시 필요 서류는요?
은행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프린트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써보자면요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예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 근로, 사업, 등등 수입 수입 등 자신이 무주택인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최신 3개월 내 발급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주민등록등본 최신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자 각서 세금 미과세 신청자 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세금 미과세 신청 시 각서는 이렇게 생겼고 가입 시 은행에서 직접적 써서 주니까 걱정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형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다형은 세금 미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