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요건 알아보자( 현재 법률 개정안 상황)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요건 알아보자(+현재 법률 개정안 상황)

오늘은 임대사업자에관한 규정과 혜택등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 정권에서 옥죄기만 했던 임대사업자들에게 어떤 혜택들이 부활되어 돌아왔을까요? 그 부활된 혜택들을 포인트로 잡으시며 임대사업을 등록할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31 임대기간, 전용면적, 기준시가 등의 요건과 의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일정한 요건과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기간은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적어도 8년 이상이어야 하고,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적어도 4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용면적은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85 이하여야 하고,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6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시가는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최대 6억원, 비수도권은 최대 3억원 이하여야 하고,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최대 9억원, 비수도권은 최대 4억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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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는 신고해야 한다

세무서에는 신고해야 한다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임대사업자 등록만신경 쓰시면 되는데요.2주택 이상인 경우,주택 임대소득액이 발생하면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가 됐건 신고는 바로 해 주셔야 합니다. 몇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요.2주택까지는 사연자님처럼한 채를 전세로 주든, 두 채 모두 전세로 주든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3주택 이상만 해당되는데요.누구의 명의든 상관없이부부 합산 비소형 주택을 3채 이상갖고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번 정리하자면임대사업자는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아파트 소유자는 임대사업자 대상이 아니다다만 임대 소득액이 발생하면 세무서에임대 사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이 또한 3주택자 부터 시작입니다.

22 건강보험료,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의 감면 혜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의 세금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는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의 경우 임대 의무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의 인상분에 관해 4년 임대는 40% 감면, 8년 임대의 경우 80%까지 건강보험료 감면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에서 최초로 취득한 주택과 그 외 주택 중에서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1호에 대해서는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기준시가가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양도세는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고, 대지면적 298 전용면적 149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시가 6억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임대 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면적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나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혜택도 있습니다.

21 취득세, 임대소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임대소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는 전용 넓이가 60㎡ 이하인 주택은 완전 면제되고, 60㎡ ~ 85㎡인 주택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득 당시의 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소득세는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공시 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전용 넓이가 85㎡ 이하인 경우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 주택 1호를 임대할 경우 75가 감면되고, 2호 이상을 임대할 경우 50가 감면됩니다. 또한 필요 경비율과 기본 공제액도 더 높게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오피스텔 아니면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기준시가가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33 현금 유동성 악화와 세무조사 위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현금 유동성이 악화되고 세무조사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유동성이 악화되는 이유는 장기간 동안 주택을 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을 팔거나 전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무조사 위험이 증가하는 이유는 임대소득을 정의롭게 신고하지 않거나 필요 경비를 과다하게 산입하는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로그 포스트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단점도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서에는 신고해야 한다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임대사업자 등록만신경 쓰시면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2 건강보험료,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의 감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의 세금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취득세, 임대소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임대소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