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중간예납 분할납부 및 1년 세금
2022년도 종합소득과세 중간예납이 고지되었습니다. 바로 2022년도 종합 소득에 관련해서 지난해 기납부세액전의 납입액의 조금은 1/2를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없이 2023년(내년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홈택스 화면에서 캡쳐해서 올려보았습니다. 첫번째 반으로 나누어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납부세액이 2천이 넘을 상황에 해당됩니다.
종합소득과세 중간예납 세액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세금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 자본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자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700만원인 경우rarr;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 1,000만원 이상 rarr;분납 가능 세액: 700만원 이하 납부할세액이 2,700만원인 경우rarr;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 1,350만원 이상 rarr;분납 가능 세액: 1,350만원 이하 분납 기한은 종합소득과세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까지입니다. 2020년 현재 기준으로 2021년 2월 1일까지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접 신고할 경우 전자신고세금공제 1-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실 때에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가입하시거나 법인 아니면 세무 대리인으로 가입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상자인 경우 고지서가 도착하게 되는데요. 홈택스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고지서를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대상자라면 [신고/납부] rarr; [세금납부] rarr; [국세납부] rarr;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지분”을 선택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세액을 입력하고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신종 코로나악성 코드 장기화로 인해 사업부진으로 불안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중간예납 납기기한을 국세청 직권으로 연장했습니다. 연장 납기기한 : 2021년 3월 2일 대상 개인사업자 ① 성실 신고 증명서 제출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 ② 부동산 임대업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전문직 영위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③ 2020년 귀속 금융(이자,배당)수익이 2천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직권 연장 대상사업자가 아니어도 수입 감소로 인해 곤란 겪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하면 최대 9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과세 중간예납 세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신종 코로나악성 코드 장기화로 인해 사업부진으로 불안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중간예납 납기기한을 국세청 직권으로 연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