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모두에게 흐뭇한 5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자, 거두절미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하고 두려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 임금 이외의 소득액이 발생한 직장인, 지난 해 연말정산을 놓친 직장인분들은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임금 이외의 소득액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 됩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팁 경비 처리
종합소득세 절세 팁 경비 처리

종합소득세 절세 팁 경비 처리

종합소득세 계산 시, 부동산 임대수익을 총수입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 사업이윤 – 사업이윤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필요경비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계산법이 다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일반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모두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총 사업수익에 해당하는) 임대수익의 종합소득세를 줄이고자 한다면, 1년 내 들어간 필요경비를 놓치지 말고 제출합시다.

필요 경비의 지출증빙정보를 잘 챙겨 비용처리하면 과세표준 금액을 낮춰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적 공제란?
인적 공제란?

인적 공제란?

인적 공제는 보통 부양가족 공제라고 불리는 항목으로 나의 부양가족 중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수에 따라 나의 소득에서 공제 적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 아니면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 생계비에 대하여 만큼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근로 소득에서 즉시 차감하기 때문에 빠뜨리지 말고 모두 챙기셔야 합니다.

인적 공제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연세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 공제항목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 조특법등 여러가지가 공제 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에서는 특별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감면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팁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계산 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기장세액혜택 등으로 결정세액을 낮춰 종합소득세를 줄입니다. 표준세액혜택 스스로가 가지는 소득의 종류가 어떠한 것인지 파악해야 공제를 받을지 여부와 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여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액이 있는지 등을 조사해 보도록 합시다. 홈택스 조회발급 오피스텔 임대수익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비처리, 소득공제, 세액혜택 중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이미 정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피스텔 일반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줄이고자 한다면 지출증빙정보를 잘 챙겨서 비용처리를 놓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근로소득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한 때

배우자가 작년에 퇴사한 경우, 퇴직 처리 때까지의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금총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부동산 양도소득액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안됩니다 배우자가 사업자라면 소득금액 계산은 총수입금액부가세 신고매출액 아니면 회사로부터 받은 총보수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기장을 활용하는 사업자라면 실제 비용을 공제해서 계산합니다.

거의 모든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사업자등록증이 없이 3.3 원천징수 당한 인적용역사업자 포함는 작년 수입금액에서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 신고 등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아니면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은 홈택스 ,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한 납부, 은행 방문 납부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절세 팁 경비

종합소득세 계산 시, 부동산 임대수익을 총수입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 공제란?

인적 공제는 보통 부양가족 공제라고 불리는 항목으로 나의 부양가족 중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수에 따라 나의 소득에서 공제 적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소득 공제항목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 조특법등 여러가지가 공제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