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과세 신고 및 미신고 불이익
간편 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자료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특별세액 감면 적용불가
기업을 경영하거나 본인 계획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극도로 큰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세액 100% 감면이 가기능적인 창업 소기업과 세금공제 혹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금공제 등 조세특례 제한법에 있는 세액감면의 적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각종 항목에 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 감면 혜택을 보고 싶은 사업주라면 반드시 기한 내에 자신의 모든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합니다.
대출 혹은 지대출금액 수령 불가
소득과세 신고가 대출이나 지원금을 받는것과 극도로 깊이 빠져든 연관이 있습니다. 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보낼 때까지 내 소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차상위 계층이나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소득한도 증명 서류를 발급받지 못한다면 연관 서류가 필요한 대출이나 각종 지원금의 대상에게 제외됩니다.
종합소득과세 미신고 불이익
종합 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며 세율은 복식부기 의무자를 제외된 보시면 일반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가산되며 부정 무신고의 겨우는 많게는 60% 까지 부담 됩니다. 하지만은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도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종소세 신고대상인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세금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이 있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내셔야 하는 납부세액에서 20, 40% 가까운 곳에서 가산세가 붙고, 만약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습니다. 근처에 납부해야 할 종소세가 있었으나 잘 몰라서 못 낸 분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럴 때 가산세 안자신이 바로 오지 않고, 기간이 조금 지나서 안내되는데, 납부지역가산세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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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문서를 다운로드해 주자. 엑셀을 내려받으면 애드센스 수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지급입니다. 보니 금액에 아마 -값이 붙어서 들어올 텐데 이 점은 – 값을 지워줍니다. 체계적인 원화 수입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세금부담의 증가
종합소득과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추계방법 소득한도 계산은 자신이 세무사를 통하거나 바로 장부를 기장하는 것에 비해서 보통 더 많은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고지 결정을 할 때 대표적인 공제밖에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고지서를 받고 나면 세금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또한 공제된 항목이 얼마 없기 때문에 늘어난 소득금액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도 증가하게 됩니다.
지연신고 / 늦게 신고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의 경우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관리하는 국가에서는 폐업 여부를 한 동안 확인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세금의 부담 및 각종 행정 조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폐업 신고는 반드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상황에 따라선 폐업신고를 늦게 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할 있습니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이런 일은 수시로 발생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늦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늦게 신고한 것에 대한 불성실 신고 과태료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폐업신고를 하진 않은 경우 안 하면 발생할 수 있는 일과 동일합니다. 폐업신고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되는 데 영위한 업종에 따라 차등적인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세액 감면 적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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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혹은 지대출금액 수령
소득과세 신고가 대출이나 지원금을 받는것과 극도로 깊이 빠져든 연관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합소득과세 미신고 불이익
종합 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며 세율은 복식부기 의무자를 제외된 보시면 일반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가산되며 부정 무신고의 겨우는 많게는 60% 까지 부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