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 종부세 납부기한 총정리
올 종부세 41만명이 낸다. 작년보다. 인원 66 줄어 15일까지 내지 않으면 3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만 60세 이상 고령층 장기 보유자는 유예 가능 홈택스손택스로 신청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국민은 41만 명입니다. 기본공제 금액 상향,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작년119만5000명보다. 약 66 줄었다. 국세청이 지난달 23일 전후로 발송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 기간인 오는 15일까지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내야 하는 종부세가 150만원을 넘는데도 제때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면 하루에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최대 5년 동안 추가로 붙는다.
종부세 납부 기한, 납부 시기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는 매번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종부세 납부 기한인 12월 15일까지는 납부를 완료해야 하니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부세 납부 기한 매번 12월 15일
다만 납부 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납부 기한으로 합니다. 2022년의 경우 12월 15일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다른 연장 없이 12월 15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 고지서를 발급하게 되며, 종부세 납부는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는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동산이 합산 대상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을 이 정도면 만족하는 부 동산은 합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의 주택, 독특한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 등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 산배제 대상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대하여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12월에 하지만 종부세는 사실 6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개인은 1인이 소유한 주택 혹은 토자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파트, 다가구 및 단독주택의 경우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넘으면 종부세가 나옵니다. 나대지, 잡종지 등의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건축물 및 토지에 따른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납부기한
종부세 납부기한은 매번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의 경우 다음에 돌아오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납부 방법은 국세청에서 세액 계산 후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일시납부 혹은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어요. 분할 납부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25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며 된며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어요.
분할 납부의 경우 따로 이자가 없기 때문에 무이자 할부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물론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일시납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2024년 6월17일까지 분납 가능
종부세는 250만원(농어촌특별세 20% 포함하면 300만원)이 넘으면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분납을 허용해야만 되는 건 추가 이자 없이 원금을 그대로 나누어서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무이자 할부 개념인데, 그렇다고 6개월로 균등하게 내는 건 아닙니다. 어찌됐든 12월 15일까지는 최소 25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024년 6월 17일(월)까지 내야 합니다.
EX 종부세 300만원을 내야 하면, 12월 15일까지 250만원 1차 납부, 2024년 6월17일까지 나머지 50만원 납부. 물론 한꺼번에 300만원 납부해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납부유예 신청
올해 1세대 1 주택자 중 고령자 혹은 장기보유자는 양도, 상속, 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3일 전인 12월 12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세대 1 주택자 일시적 2 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 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됨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함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이 100만 원 초과되어야 함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이어야 함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 납부 기한, 납부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는 매번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12월에 하지만 종부세는 사실 6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