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헌법에 따라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중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여러가지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련하여 기본이 되는 법률은 중소기업기본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도 대부분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으나, 일부 내용은 그 범위를 달리 합니다. 소득세법 등 다른 세법에서 무요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준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식 양도소득 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 판단은 중소기업기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합니다. 수익일을 영위함으로써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수익사업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2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국가전략기술에 관해서는 조특법 시행령 별표 7의 2에서 내용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국가 계획 기술에 관련해서 대기업이 6 에서 8로 기본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이나 신성장 원천기술에 대한 중견기업의 기본공제율 또한 각각 5와 6로 상향되었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5의 6)세액공제대상 증대 및 적용기한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영화, 드라마만 포함되었던 것이 OTT 콘텐츠 제작비를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세법에 의거하여 정의를 영화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 이상 극장에서 상영이 된 것, 드라마 똑같은 경우 TV에서 방영된 것이어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TV 방영이나 극장상영하지 않고 OTT로 직행한 OTT 전용 영상물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됐던것이 증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재설계조특법 29의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가 대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5.12.31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조특법 30)연간 150만원->연간 300만 원까지 감면 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똑같은 경우 청년층의 경우 90%의 소득세를 감면하기 때문에 실제 실무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원래 감면한도였던 15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혜택 확대를 위해 200만 원까지 연간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23.1.1. 이후 생겨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액공제 적용대상 감소 및 3년 연장조특법 100의 32
적용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소속 법인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적용기한은 25.12.31까지입니다.
간접소유비율
간접소유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관계기업은 주식기업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혹은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에 관해 필요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지배종속관계로 정하고 지배종속기업을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고 매출액을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는 기업 쪼개기를 통해 중소기업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이란 조세 감면이나 중과 등 조세특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누구나 세금에 관련해서 공평하게 납부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입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당연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내고 적게 내는 인원은 적게 내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며, 그 사이에서도 부당한 과세가 발생하거나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든 법이겠네요. 조세특례제한법의 제30조를 국가법령센터에서 가져와보았습니다.
제30조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법령입니다. 중소기업을 다닌다면 대기업보다는 월급이 적지만 세금이라도 감면해줄테니 다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목적이겠죠. 내년에 회사가 중견으로 커지면서 이제 받지 못할 소득세 감면 항목이겠네요.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를 한 번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성서비스업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을 말합니다.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그 밖에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매출액기준규모기준, 독립성 기준, 업종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라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겨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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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소유비율
간접소유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