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유죄, 곽상도는 무죄판결 다른 이유는 ‘경제적 독립’
얘기도 많고, 보도도 많고, 아직까지도 유명하나, 실제는 잊어버리거나 잘 모르는 얘기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작성한 내용이니, 정독하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들 학사한영외고, 조지워싱턴대, 고려대대학원, 연세대대학원 입시 부정행위거의 모든 유죄2. 딸 입시부산대 의전원 부정행위거의 모든 유죄3. 딸 장학금 명목 금품수수뇌물수수 무죄, 청탁금지법위반 유죄4. 공직자윤리법위반 주식백지신탁 처분의무불이행무죄5.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 재산신고 및 소명무죄6. 증거위조교사 펀드운용현황보고서 위조교사무죄7. 증거은닉교사 정보저장매체 등 은닉교사무죄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별감찰관 관계자들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유죄보다.
조국 전 장관의 혐의내용, 파면이유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자녀의 장학금 명목 600만 원 수수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검찰 무마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전개 중입니다. 변호인단에 따라면 서울대의 징계 회부 사유는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입니다.
조 전 장관의 대처방안
변호인단은 징계위 회부 사유 가운데 자녀의 장학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총장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뒤 교원소청검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어요.
변호인단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이 3년 5개월 만에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이 의결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만의 쾌거라고 해야 되는 건가. 어떠한 정치적 의도는 없이 이렇게 결정된 것일까. 과연 너무나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