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가산세
오늘은 사업을 한다면 서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증빙인 ‘세금계산서’를 홈택스을 통해 직접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 또는 제공을 받고 그에 따라 발급하는적격 증빙 중 하나인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간의 거래을 통해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증빙 서류입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기간
공급자(발행대상자)는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야 합니다.공급일이 3월 1일이면 공급일이 속한 달(3월)의 다음 달인 4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됩니다.이때 10일이 공휴일일 경우에 다음날인 11일까지 발행 가능합니다. 발행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로 지연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입니다.
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서 내용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 그 내용만 수정한다면 되기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작성일자로 다시 발급을 합니다. 하지만 그와는 달리 계약이 아예 해제 될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새로운 작성일자로 발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성연월에는 그 계약을 해제한 날인 계약해제일을 입력필요로 합니다. 금액은 처음에 발급 했던 금액의 음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발급합니다. 애초에 3,000,000원으로 발급했다면 3,000,000으로 발급함으로써 금액을 0으로 만든다고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처음 계약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했던 날을 적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계약 해제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한다면 됩니다.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반품)
이때 수정 세금계산서에는 반품한 날짜로 작성하고 환입된 공급가액 앞에 부호를 붙여 발급한다면 됩니다.즉 거래처에 공급했던 재화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반품’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정당한 수정사유로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고란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했던 작성일자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수정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발급 혜택 및 발급기한
또한 전자계산서는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대상이며 건강 200원씩, 연간 1백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가 대상이 되며 건당 200원씩, 연간 1백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발급기한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사용하여 발급할 경우에 발급과 동시에 전송 가능하므로 발급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왜 발행하여 야 하나?
프리랜서의 경우에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는 거래에 있기 때문에 청구서 및 영수증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공급가액 및 부가세액을 국세청에 증빙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한편, 공급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필요로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경우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필요 기재사항이 누락이 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입니다.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실기재의 경우에 입니다.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의 경우에 입니다.접대비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불가 합니다.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운수업, 자동차관련업자 제외) 입니다.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홈택스로 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전에 당초에 발급했던 세금계산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에 그 번호를 입력하여 선택한다면 되고,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에 본인이 발급했던 세금계산서 목록을 조회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초발급분을 선택했다면 다음 단계로 수정사유를 선택합니다. 마지막 단계을 통해 수정 세금계산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작성일자는 계약의 해제가 발생한 날짜를 적어여 합니다. 계약의 해제를 선택합니다. 금액은 당초발급분의 반대 부호인 음 의 금액을 적습니다.
제1기(130)와 제2기(113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