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기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기

상가 권리금 등 상가는 일반 가정보다. 더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도 추후에 분쟁 발생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약사항을 세세하게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상가 월세 계약서도 일반 가정 월세 계약서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약사항 부분이 중요합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부동산에 관해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사항을 체결합니다.

계약 내용은 임대인과 합의한 임대료 및 임대차기간이 정확하게 기입되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임차자가 월세를 미납하거나 집을 훼손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주가 세입자에게 미리 받아두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계약이 종료된 후 특수한 이상이 없습니다.면 돌려받게 됩니다. 계약금은 보증금의 510를 먼저 지급합니다. 중도금은 잔금을 치르기 전에 중간에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잔금은 보통 이사당일 이체완료 후 집 열쇠를 받게 됩니다.

보증금이 크지 않은 경우 합의 하에 중도금 없이 계약금 10 잔금 90로 하기도 합니다. 전세 아니면 월세 계약서는 작성할때 금액은 숫자와 한글로 병행하여 표기합니다. 숫자만 적었을 때 잘못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50,000,000원 그리고 금 오천만원정 이런식으로 표기합니다.

임차인 그리고 임대인 모두 추후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특약사항을 꼼꼼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령정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방법을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불리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사항을 하지 않기 위해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 거래 표준계약서에서는 입주 전 수리 및 개량, 임대차기간 중 수리 및 개량, 임차 상가건물 인테리어, 관리비의 지급주체, 시기 및 범위, 귀책사유 있는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예정 등을 특약사항의 예시로 하여 사전에 관리관계를 명확히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음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고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차주택의 표시
임차주택의 표시


임차주택의 표시

전세 아니면 월세집의 소재지 주소를 확인하고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 등에 대한 정보가 기입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동,호수가 정확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집주인)이 미납 세금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하며 전입세대열람내역과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통해 선순위 임차권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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