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1,573,239 오늘 0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중증질환이나 장기요양으로 인해 과도하게 의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본인부담금,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장비비,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장례비 등입니다. 의료비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비 지원 금액
의료비 지원 금액

의료비 지원 금액

기존의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던 의료비가 연간 5천만 원까지 커졌습니다. 최종 진료일 기준 1년 이내 모든 진료건에 대하여 진료일 180일 이내 일수를 계산하여 지원금 금액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속해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할 때마다. 1. 질환대상, 2. 소득 수준, 3. 재산기준, 4. 의료비 부담 수준 비율 모두를 연마다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보통 의료비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혹은 병원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서류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의료비 영수증 발생한 의료비를 증빙하는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추가적인 서류 신청자의 경우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처리 신청서 및 연관 서류를 제시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신청서 및 연관 서류가 올바르게 제출되었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를 지원합니다. 위 내용의 의료비기준에서 확인 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지원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의료비 2,000만원민간보험금 수령액 300만원지원금액은?2000만원300만원times5080 8501360만원 소득구간별 지원금액은 아래의 표에 정리하였습니다.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의 진료건수 중에서 입원, 외래 진료일 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이틀째 경우 지원합니다.

단, 투약일 수는 진료일 수에서 제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혹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가능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인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구간별 의료비부담 수준을 확인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언급하는 가구원은 환자 기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은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수준 기준금액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2411 이후 보험료는 세대별 합산을 하며, 동일세대에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존재할 경우 혼합보험료로 판단합니다.

환자 혹은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공휴일포함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단, 입원 중에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원금을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입원 중에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원금을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아래, 응급 상황 및 재난 사건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사람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절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절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절차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진행해야하므로, 퇴원 하고 기한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혹은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지원 금액

기존의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던 의료비가 연간 5천만 원까지 커졌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보통 의료비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을 해야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