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비 지급 저항하는 배우자가 문제일 때
청소년자녀만 24세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 자격조건을 갖추면 되며 양육 및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 보탬이 직접적으로 되는 지원혜택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며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양육 뿐만아니라 학업 및 취업 활동을 하는 연령대 가족구성원만 24세 미만이 있다면 1인당 기준 월 20만 원 지원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에 해당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2023년1월 2023년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지원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임시양육비 어떠한 방식으로 책정될까?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할 경우 어느정도의 임시양육비가 책정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법원에서는 이혼법정법정소송 중 임시양육비를 책정할 때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수로 양육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자녀의 수가 많거나 자녀의 나이가 많을 때 그리고 비양육자의 소득액이 높은 경우에 높은 양육비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양육비는 최종적인 판결이 아니고 임시로 지급하는 양육비이기에 이혼소송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양육비의 경우 임시양육비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이혼이 성립될 때 받게 되는 양육비의 약 60 정도를 임시양육비 비용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임시 양육권자 지정 방법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전처분을 이용하면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아이의 임시 양육권자가 가능합니다. 사전처분이란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 법원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사유가 있을 때 미리 처분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사전처분을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는 이혼법정법정소송 중에 미성년자 자녀를 부 아니면 모 중 어떤 사람이 양육할지 임시로 지정해줍니다. .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본인이 이혼 후 아이의 양육권자가 되길 원한다면 이혼소송이 진행될 때 임시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자녀의 양육권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이혼 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복지와 자녀의 성장을 최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 그러므로 이혼 소송이 진행될 때 임시 양육권자를 지정한다면 복리와 자녀의 성장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