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분할연금수급권자 분할연금수급개시일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이혼시 배우자가 수령할 혹은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혹은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분할연금수급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할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분할연금수급권자가 현실 분할연금을 청구한 날인지, 아니면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인지에 대한 대법관 판결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분할연금의 수급권자가 그야말로 분할연금의 지급청구를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의미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혹은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혹은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내용은 으로 정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공무원연금공단이 고시한 지난해 평균연금액퇴직연금유족연금은 월 250만 원이었는데요. 국민연금 최고액이 월 266만 원, 사학연금 평균액2021년 퇴직연금이 291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국민연금보다는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크고, 사학연금보다는 수령액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월 250만원이면 노후에 1~2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좋은 수준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연령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되고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공무원이 2022년 및 2023년 현재 퇴직할 경우 만 61세가 되었을 때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라 순서에 맞게 연장되어 2033년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만 65세부터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위의 개시연령과 상관없이 공무원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각 1부 에 따른 분할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하려는 인원은 분할연금 선청구 취소신청서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등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다정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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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액
공무원연금공단이 고시한 지난해 평균연금액퇴직연금유족연금은 월 250만 원이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연령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