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가 너무 많아요 세금 미과세 및 세금중요시 저축예금 알아보기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에서 생겨나는 소득입니다. 은퇴 이후를 대반면 평소에 번 돈을 성실히 저축했다면 금융자산이 형성되는데, 이들 금융자산으로부터 생겨나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금융 소득이라고 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소득은 은퇴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금자산과 함께 어느 정도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금융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과 비슷하게 특정의 자산, 즉 예금적금 및 채권이나 주식 혹은 펀드를 보유함으로써 얻어지는 파생적 소득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타의 다른 소득과는 다른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인데, 이는 결국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수입금액이 그대로 소득금액이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과세년도에 사업이나 근로, 임대, 이자, 배당, 연금 등을 통한 소득액이 존재하는 인원은 무요건 개인사업자가 아니어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연초에 하셨을 텐데요. 만약 연간 금융소득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이 1,200만원 초과 혹은 그 외 소득액이 3백만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 종류
소득세는 위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나뉘는데, 종합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 및 사업소득, 연금소득, 그 외 소득액이 해당됩니다. 분류과세는 양도소득, 퇴직소득액이 해당됩니다.
종합과세는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류과세는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및 연간 1200만 원 이하 사적 연금 소득은 분리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액이 발생하면 종합과세에 해당되어 합산과세를 하게 됩니다. 즉, 원천징수 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세전 이자율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요건 세후 이자율에 에 관해 높은 차례대로 정렬을 하시고 이제 금리 순대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금융소득세라고 해서 예금이나 적금으로 이자를 받은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그게 154입니다. 근데 일부 금융 상품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세금 미과세 혜택을 주는 것도 있기에 세전 이자율은 중요하지 않고 그야말로 내가 얻어야 되는 세후 이자율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결과를 받아보시면 제1금융권에 반면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의 이자가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이 대담한 곳이 있냐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도 연말정산 방법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 공제 등의 여러가지 공제를 하고 난 뒤에,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최종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납부 세액이 있을 시 공제하고,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하여 자기가 내야 할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의 세금감면제도 및 세액 공제를 활용해서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세금을 낮추긴 위한 방법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세금 계산 방법은 추가 포스팅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 매달 10만원씩, 혹은 100만원씩 넣어서 목돈을 만들 때 활용하는 예금, 유식하게 말해서 금융상품입니다. 정기예금과 달리 매월 돈을 입금해야합니다. 입금하지 못한다면 처음 확인되었던 금리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5년뒤에 집을 사기위해 매달 200만원씩 적금을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얻고 싶어 돈을 모아야 할 경우 적금을 통해 매달 돈을 저축하면 마지막에 그것을 꺼낼때 이자를 얻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퇴직금을 받거나 로또에 당첨되었을때 아무생각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마시고 사업을 구상하는 동안에는 정기예금으로 그 돈을 넣어두어 매달 치킨값의 이자를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과세년도에 사업이나 근로, 임대, 이자, 배당, 연금 등을 통한 소득액이 존재하는 인원은 무요건 개인사업자가 아니어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종류
소득세는 위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도 연말정산 방법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 공제 등의 여러가지 공제를 하고 난 뒤에,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최종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