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재난지원금 상세공고 신청서 신청방법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산모를 대상으로 출산 비용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올해 출생신고 또는 태아를 유산한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2. 신청서류: 지원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출생 증명서(줄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사산(사태)진단서.
3. 지급 금액: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4. 지급 방법: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신청 시 제출)2. 서울시 친환경 지원금(친환경 보일러 교체 및 전기차 보조금)
서울시에서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구와 전기차를 구매하는 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진환경 보일러 교체시 일반 가정은 10만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
가구에는 6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또한 승용차, 이륜차 등 전기차를 구매하는 분들에게는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함평군 3차 재난지원금
전국 지방 자치 단체에서 2022 년에도 정부지원금과는 별도로 재난지원금 및 일상회복 지원금을 1 월 에서 3 월에 걸쳐 추가 지급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 지원금은 본인이 알아서 찾아 지원해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보를모른다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이런 저런 정보를 챙기셔서 직접 본인의 지자체 주민센터 등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각각 지자체별 예산이 달라 지원금액도 다를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아시고 오해는 없으셔야 합니다. 각 지자체 별로 얼마나 받으실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평군은 8.1일 기준으로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금액은 1인당 10만 원씩이고요, 함평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접수 서비스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은 9.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이고요, 지원금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군청 안전건설과 061-320-1992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자치구 재난지원금 추진 방안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데요. 재정 상황이 자치구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장시간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최종 9 가지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정부와 별로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하였습니다. 정부 재난 지원금의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해소하고자 진행된 구청장 협의회에서 확정된 9 가지 대상은올해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8 가지와 정부 및 서울시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추가지원이 필요한 1가지(법인 및 개인택시종사자) 로 해당 지원 대상은 하기와 같으며 지원 대상과 시기는 모두 지자체 자율에 맡겨 진행되기로 하였습니다. 단, 법인 및 개인택시 종사자의 경우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게 일 인당 40 만원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이천시청 홈페이지 접속 후 스크롤을 내리면 온라인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사진에도 링크하였으니 들어가시면 되구요.
온라인 신청기간 첫주 5부제 적용예시) 2001년생 -> 1번 -> 11월1일, 1998년생 -> 8번 -> 11월3일다만, 첫주에만 출생년도 끝자리로 5부제를 적용하니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오프라인/방문 신청방법 & 대리신청방법
동사무소에 있는 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할 경우 사용승인 문자가 오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경기지역화폐 앱에 등록하여 사용하면 추후 분실했을 때 분실신고 후 재발급이 가능하며, 잔액도 복원받을 수 있지만, 등록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수령한 동사무소로 가서 재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도 5부제 첫주만 신청기간을 적용합니다. 예시) 2000년생 -> 0번 -> 12월3일, 1983년생 -> 3번 -> 12월1일이천시 재난기본소득 2차 사용처이천시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화폐인점을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사용기한
22년 12월 31일까지
올해말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