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이 알려주는 은행 잘 이용하기 꿀팁
방쌤의 여행이야기 밀양 가볼 만한 곳, 밀양 여행지 권장 지난 주말에는 밀양 은행나무 단풍 명소인 금시당 백골재를 다녀왔다. 주말이고 오후인 시간, 당연히 엄청나게 대부분이 몰려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한 번은 가보고 싶었다. 또 마침 근처에 있었고. 그래서 별 걱정 없이 노랗게 물든 금시당 은행나무를 만나러 떠났다. 수령 400년이 넘은 은행나무 한 그루의 은행나무가 보이는 위용이 엄청난 곳입니다. 그 한 그루의 은행나무가 주변을 온통 노랗게 물들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가까이에서 보는 모습도 물론 아름답지만 강 건너 캠핑장 둘레길에서 보는 모습도 아주 멋지다. 주변 산이 단풍으로 물든 모습과 금시당 은행나무가 한데 어우러진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의 사전적취지로 해석을 한다면 근로자는 맞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기때문에 최저임금과도 별개입니다. 최저임금이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올라도 공무원은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결정되기에 최저임금보다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근로 법규에 적용받는 근로자들을 위한 법정휴일입니다.
공무원들도 모두 휴무 아니면 쉬는 날은 법정휴일이 아닌 법정공휴일입니다. 휴일 앞에 공이라는 말이 있어야 흔히 말하는 빨간날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에는 공무원들은 정상일을 합니다. 우체국, 학교,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시청, 구청등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합니다.
근로자의날 휴무와 정상운영
단순하게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예대상으로 공무원이 있는 관공서는 정상운영합니다. 헷갈리는 게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은 당연히 정상운영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어떨까요? 사립유치원에 재직중인 분들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교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도 정상운영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원생들이 등원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학교에 재직중인 선생님들도 교원공무원으로 되어 있기에 정상등교를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연마다 근로자의 날에는 학교에서는 운동회나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많은 학부모들이 휴가를 안내고도 참여가 가능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한해 계획을 작성할 때 체육대회나 운동회는 늘 근로자의 날에 시행했습니다. 병원도 대부분이 애매해 하십니다. 병원은 크게 1차 병원과 2차 병원 그리고 3차 병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3차 병원은 대부분 대학병원과 국공립대학병원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