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및 사례

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및 사례

최저임금 상승은 인력 채용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정당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해진 급여를 받는 것 외에 우리들이 자칫하면 신청도 못하고 지나갈 수 있는 연차수당의 계산 방법과 지급 기준 및 미지급 시 신고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동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업주가 1년간 상시 근로한 근로자에게 일정 일수를 쉬어도 통상임금을 제공하는 것을 연차유급휴가라고 하며 해당 일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제공받는 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 발생기준 입사 1년 미만 아니면 1년간 80 미만 출근
연차 발생기준 입사 1년 미만 아니면 1년간 80 미만 출근

연차 발생기준 입사 1년 미만 아니면 1년간 80 미만 출근

아직 입사한 지 1년이 안되었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의 경우 어떨까요? 이런 경우라면 아직 1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1년간 80% 이상 출근 기준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 15일이 모두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를 1일씩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대상 연차 발생기준, 월차 발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 시점, 연차 발생 시점에 따라 연차 발생 기준이 달라지니 이를 꼭 감안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년미만 근무자 연차사용촉진제도
1년미만 근무자 연차사용촉진제도

1년미만 근무자 연차사용촉진제도

입사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하면 다음달 한개가 생기기 때문에, 1차 사용촉구후에 만료전까지 연차 더생깁니다. 입사일부터 1년 근로기간이 되기 전 3개월전 기준으로 10일이내 연차사용촉구 역시 서면으로, 그리고 남은연차도 공지 위 연차사용촉구 후 생긴 연차는 연차만료 1개월전 기준으로 5일내 촉구 근로자가 연차사용회신이 없으면 연차만료 1개월전 기준으로 5일내 촉구 추가로 생긴 휴일을 사용하라고 만료 1개월전에 한번 더 하는것입니다.

예를 들면 1월1일 입사한 인원은 9월30일 기준으로 10일이내. 즉, 10월 10일까지 촉구해야하고 10월만근, 11월 만근하여 두개 생긴 연차는 12월 5일까지 사용촉구해야 합니다.

퇴사, 이직하면 연차수당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

미사용연차가 있으면 퇴사하거나 이직할 때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받습니다.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므로 입사일자를 시작으로 봐야하며 구체적인 퇴사일로 미사용휴일을 계산해야합니다. 연차휴가의 미사용수당 계산은 1일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통상임금은 당연히 오래다녔다면 올랐을 것이므로 퇴사일 기준으로 하여 회사를 오래다닐 수록 더 받는게 맞습니다. 기업 측에서는 미사용된 휴가 기간에 관련해서 수당을 기한인 3년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42조, 109조 규정에 따라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므로 지급하거나 쓰게 만듭니다.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말까지 근로를 전제로 하기에 빠르게 주기도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예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기초 임금 아니면 평균임금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단, 임금 지급일 당시의 임금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지급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연차 휴가 사용 기한 마지막 시점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는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해석합니다. 임금 인상으로 인해 지급 시점에 따라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급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관련 정보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 관련 정보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 임금 법적 개념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아니면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임금 금액 아니면 도급 금액

정기상여금 같은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판례가 있으며 명절상여 같은 경우에도 일할 계산해서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므로 기초 임금 계산에 포함되서 연차수당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현재 법률에 맞게 적용해놓아서 사용하기 간단하여 링크해놓았습니다.

시간이나 통상임금에 관련해서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계산기를 이용하여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발생기준 입사 1년 미만 아니면 1년간 80 미만

아직 입사한 지 1년이 안되었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의 경우 어떨까요? 이런 경우라면 아직 1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1년간 80% 이상 출근 기준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 15일이 모두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미만 근무자

입사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하면 다음달 한개가 생기기 때문에, 1차 사용촉구후에 만료전까지 연차 더생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이직하면 연차수당은 어떠한 방식으로

미사용연차가 있으면 퇴사하거나 이직할 때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받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