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2년 귀속, 23년 지급) 근로소득세액공제 어렵지 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른 세액공제

연말정산22년 귀속, 23년 지급) 근로소득세금감면 어렵지 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른 세액공제

2022년 귀속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금감면 항목은 어떤 것이 있고 한도는 얼마까지 일까요? 소득공제와 세금감면 항목과 한도를 잘 알고 있어야 더 많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금감면 항목과 한도,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연말정산이란,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로 낸 세금에 관해 연말에 계산해서 돌려주거나 혹은 모자라면 더 내는 정산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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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위 내용에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는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핵심은 근로소득공제는 급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개인의 사정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근로소득공제는 필요경비 성격으로 총급여액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급여액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세금감면 : 의료비 공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수입 수입 수입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난임 시술비는 30%가 공제됩니다. 20%에서 이번 해 상향되었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위한 의료비는 옛날 15%에서 20%로 상향되었습니다. 미용수술이나 성형수술 비용은 제외됩니다. 본인, 65세 이상자, 장연인 등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기타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130만원을 초과하느냐 안하느냐에따라 공제세액이 달라집니다. 이와 같이 계산된 값에서 세금감면 대출 가능 금액 (50만원~74만원)를 계산해 한도내에서 공제해줍니다. 근로소득세액공시스템 이해하기 어렵지 않게 이야말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사람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이 3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관해 소득공제를 하는 것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 연간 수익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해 1명에 연간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일 상황에 추가공제가 됩니다. 공제금액은 장연인 200만 원, 경로우대자 1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입니다.

(모두 1명당 연간 공제금액) 대출 가능 금액 : 인적공제 한도는 합계액이 근로소득을 넘는 경우 초과 공제되지 않습니다. 2023 연말정산 부양부모 인적공제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세액공제란 소득공제로 뺀 소득에 부과된 세금에 관해 다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 세액공제, 월세 세금감면 등이 있습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런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이런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이런 것입니다. 수익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지출한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러면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세금감면 항목, 한도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소득공제를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먼저 인적공제 명세에서 부양부모 공제 수정을 원하시면 입력/수선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타 및 특별공제인데요. 국민연금의 경우 31번 칸에 직접적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공제의 경우 33번 칸 아래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고,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34번 칸 아래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그 밖의 소득공제인데요. 청약예금 공제는 40번 칸 옆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신용카드 공제는 42번 칸 아래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종합수입 수입 수입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자동산출 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해볼게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만약, 소상인가된 및 중소기업과 취업자 소득에 대한 세무 감면 대상이라고 하시면, 53번 칸에 계산하시어 직접적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