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3분만에 알아보기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3분만에 알아보기

문의 대학원생 배우자가 2022년 6월에 연구용역비 5백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자의 선택으로 따라 결정됩니다.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이며, 현실 지급받는 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은 다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 필요경비로 계산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200만원500만원 500만원 x 60으로 계산되며 소득자의 선택으로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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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

꼭 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

부양가족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꼭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에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양가족 공제대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다만, 집안의 경우 별거가 허용되는데 하지만 용돈이나 생활비를 주기적으로 보내드리는 등 생계 지원으로 부양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무조건적으로 주민등록상으로 동거가 확인돼야 공제가 가능하지만, 취학이나 질병요양 등을 위한 일시적 퇴거를 확인할 수 있다면야 공제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연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의 가족이어야 한다

연 소득 100만원을 넘지 않는 부양가족이어야 하는데요. 소득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께서 해돵 과세 연도에 퇴직금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했다면 공제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끔본인(근로자)이 모르는 경우에서 자녀나 부모님이 취업 혹은 소득액이 발생한 경우 과다공제로 나중에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유무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총 급여에 필요경비를 제외합니다.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 총 수입금액 총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예를 들면, 총 수입금액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현실 스마트스토어의 단순경비율은 86입니다. 소득금액은, 5,000,000원 5,000,000 x 86 5,000,000원 4,300,000원 700,000원 소득금액이 70만원으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조회 에서 단순경비율을 조회하여 직접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기타소득 또한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로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는 60 입니다.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기준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500만원이하가 되면 부양자 가족추가 기준에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은 원리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충족되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경우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액이 공제된 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되는데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세금공제 금액 한도 이렇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개인마다.

해당사항이 달라질수 있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소속회사나 연관 세무사,세무소에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위와 같이 좋은 내용들을 알고 있더라도 소득공제를 조금 더 받으려고 1년 내내 한도를 계산해서 하나하나 따져가며 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최대한 돌려주자는 취지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홈텍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보이는 자주 찾는 메뉴 보이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 탭이 안보이시는 분들은 아래 사진과 같이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홈텍스에서 해당 서비스로 들어가시면 1월부터 9월까지 얼마만큼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을 얼마큼 사용했고 문화비와 대중교통비로는 얼마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과 부양가족의 10월부터 12월까지 전망 지출내역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대학원생 배우자가 2022년 6월에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서 현실 지급받는 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은 다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 필요경비로 계산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800만원2천만원 2천만원 x 60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한 경우로서 무요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 800만원이므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꼭 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

부양가족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꼭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의 가족이어야

연 소득 100만원을 넘지 않는 부양가족이어야 하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500만원이하가 되면 부양자 가족추가 기준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