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무주택 여부 체크 뜻 기준 직계존속 직계비속 부양가정 주택청약 공제 필수 정보량 정리

연말정산 무주택 여부 체크 뜻 기준 직계존속 직계비속 부양전망 주택청약 공제 필수 정보량 정리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일부를 근로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경우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그렇지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대상액은 기본적인 경우에 의료비총액에서 총보수액 times 3을 뺀 금액이 됩니다. 만약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 원을 초과한다면, 한도초과금액을 계산하여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의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합계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에 700만 원을 더한 후 공제대상 의료비로 정합니다.


장애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장애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장애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금액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 혹은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복 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직접적으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비
난임치료비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는데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2024년.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
장애인 증명서 발급

장애인 증명서 발급

중증 환자가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병의원, 한의원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담당 의사에게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를 위한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가끔 의료진도 장애인 공제에 관하여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은 하단의 5.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를 참고하셔서 의료진에게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장애인 증명서에는 ”장애 기간”을 영구 혹은 비영구히 선택하여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년 전부터 중증 질환을 앓았지만 장애인 공제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 장애 기간에 따라 소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암, 치매, 난치성질병 등 중증환자

세법 연관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질병 등 난치성질병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요양기관, 동네 의원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그 밖에도 규모가 영세하여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절차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해야 하는 의료기관약국이 발행한 영수증 홈택스에서 지급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비 부담 내역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자료에서 지급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의 경우,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상이자의 경우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장애인등록증장애인수첩 사본 등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처음 한 번만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귀중한 제도입니다.

항상 묻는 질문

장애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금액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 혹은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는데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

중증 환자가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병의원, 한의원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