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는 법 2탄, 세액공제와 환급액 계산방법

연말정산하는 법 2탄, 세액공제와 환급액 계산방법

올해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인가구와 맞벌이 부부일 경우 연말정산 잘 하는 꿀팁을 알아봅시다.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공략해 보자. 신용카드 사용은 총 급여의 25까지,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또 한 번에 13만원을 공제해주는 표준세액공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표준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주택자금소득공제 등 보험료, 의료비, 특별소득공제, 교육비, 기부금 등 월세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상대적으로 지출이 적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라면 표준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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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는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연150만원을 공제할 수 있어요. 직계비속은 만20살 이하여야 하고, 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혼인 외의 자로 입적한자, 연도 중 죽은 직계비속, 해외에 유학간 직계비속등이 있습니다. 직계전속은 만 60세이상이여야 하고, 부모, 외조부모, 외증외조부모 포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재혼 한 배우자로서 직계존속과 혼인중임이 증명되는 자 등이 있습니다. 단, 직계 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형제,자매는 만20세이하 아니면 만60세이상이어야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합니다. 단,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동거입양자는 만20살 이하여야합니다. 위탁아동은 만18살 미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본인포함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공제됩니다.

단,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해서 근로소득액이 없음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주식 등 자본소득으로 100만원 이상 실현손익을 내어 공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이를 참고해 본인 혹은 배우자가 어떤 계획을 했을 때 유리한지 따져보길 바란다. 추가공제되는 조건으로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만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공제가 있습니다.

부녀자의 경우여성 근로자만 해당 연 5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양육휴직 했을 때 고려해 볼 만합니다. 또한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한부모가족의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과 결정세액을 계산해 최종 세금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되고, 반대의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아 세금을 덜 내놓거나 오히려 돌려받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소득공제, 세금감면 항목에 대해 요약으로 알아봅니다.

연금보험료 공제한도,공제시기,공제순서

연금보험료의 공제한도는 따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보험료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하는 금액만큼의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연금보험료 공제시기 연금보험료 공제시기는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근로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에서 직장가입자는 고지금액,지역가입자 등은 납부 금액으로 조회 되어 현실 연금 보험료 공제적용을 받는 시점차가 발생해 금액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추가 납부 연금보험료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절세나 나중에 받을 연금을 위해 추가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하지 않고 있던 사람이 연금보험료 추가 납부할경우 추납한 보험료는 납부한 년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보험료소득공제는 위처럼 공제 순서에따라 한도가 발생하므로 추가 납부가 연말정산을 위해서라면 알맞게 계산후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지역국민연금보험료 미납하다가 체납분을 취작한후 납부했을 경우 연금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가 됩니다.

부양가족으로 증빙, 제출준비서류 이중공제 배제 2명 이상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기록된 바에 따라 1명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는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연150만원을 공제할 수 있어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의 공제한도는 따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추가 납부 연금보험료국민연금,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절세나 나중에 받을 연금을 위해 추가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