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후, 조기재취업수당 받기

실업 수당 이후, 조기재취업수당 받기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기로 취업하기 위한다면 수당을 생각해서 신청해야합니다. 신청조건이 정해져있기에 세세하게 알아봅시다. 구직 수당 수급자격자는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겨야 합니다. 그러나, 구직 수당 수급자가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구직 수당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아래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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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시기 및 지급시기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시기 및 지급시기

재취업수당 지급시기와 신청은 실업수당 수급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1개월 이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 되면 평균적으로 일주일 정도 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신청자가 많은지 수당 대기기간이 3주까지 걸렸다는 후기가 있으니 미리 신청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취업수당 인터넷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모의계산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 다음 메뉴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청구시점 및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아니면 일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후지급됩니다. 청구는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여러가지 방안으로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아니면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일을 개시하거나 영위했음을 확인하는 서류 그 외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조기재취업수당은 일정 기간 동안 실업 상황을 겪었던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재취업하면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조기 재참여 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은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 수당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 수혜기간90270일의 절반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을 하게 되거나 자체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을 시작하는 경우 재참여 수당의 지급기준 조건에 맞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즉, 실업 수당 수급기간이 남았는데 재취업을 했을 경우 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았으면,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시업급여 수급자가 빠른 재취업을 하도록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저도 실업급여를 수령한지 5개월만에 재취업에 성공해서 조기 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담당자 말이 3개월차까지만 인정해 준다고 해서 마지막 실업 수당 남겨두고 취업했던게 좀 아쉽다는 마음도 들었었는데 사람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때랑 나올때랑 다르더라고요. 꼭 3차까지만 가능하니까 분명히 따져 봐야겠죠. 뭐가 나에게 더 이득인지.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서류 및 개별조건 취업의 경우 보통 직장에 취직하는 경우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이상 근무 중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일자리여야 합니다.

조기 취업수당 신청서류는 근로계약서와 같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을 증명이 필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1.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A재참여 후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아니면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일을 개시 아니면 영위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 그 외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2.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자영업에 해당하나요? 네.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도 자영업에 해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시기 및

재취업수당 지급시기와 신청은 실업수당 수급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1개월 이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청구시점 및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아니면 일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후지급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조기 재참여 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은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 수당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 수혜기간90270일의 절반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을 하게 되거나 자체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을 시작하는 경우 재참여 수당의 지급기준 조건에 맞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