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개정안 어떤 조건이 달라졌을까
어려운 시기에 이직이나 등등 이유로 준비중이신 분들은 꼭 실업급여계산기로 한번 알아보세요. 성실히 대비하는 기간에도 이전에 근로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실업 수당 조건에 따라 일정 급액을 받을 수 있으니, 다른일들을 준비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도 같이 알아 볼께요. 실업 수당 모의계산기는 실업급여의 수급액과 수급기간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실업 수당 모의계산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네이버 실업급여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직 전 평균임금 이직 전 근무기간 이직 전 소정근무시간 이직 전 고용모양 이직 사유 이직 후 구직활동 여부 실업 수당 모의계산기는 현실 수급액과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 수준
실업 수당 지급액은 이직일 기준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 270일간으로 상이하며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근로자,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예술인, 노무제공자를 지급합니다. 구직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일 수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급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급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번 바뀌므로 구직 수당 하안액 역시 매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조건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은 첫번째 근로를 계속 하고자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여야 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점은 이직을 하게 된 이유가 실업을 하게된 이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임을 입증하여야만 조건이 성립됩니다. 초단시간의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기준으로 하게 되니 참고하시고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비자발적인 이유로실직 상태여야만 하기에 개인적인 사유로 내가 퇴직 처리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직즉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수급자격인정신청서는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인터넷, 고용보험 앱으로 제출가능하나 제출 후엔 무조건적으로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쪽 센터에 신분증을 갖고 꼭 방문하여 본인 확인과 실업신고 절차까지 거쳐야 수급자격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고용보험 접속하거나 고용보험 앱에 접속 후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이수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제출 작성 고용 24, 워크넷 회원가입 로그인 채용정보에 구직신청 메뉴 이력서자기소개 등록하기 등록 후 구직신청하기를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워크넷은 고용노동쪽 고용노동시스템으로 구직, 구인 등 일자리 채용, 직업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고용노동부센터는 제가 사는 부산기준으로 남구, 동구,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에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혹은 고용센터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구직 등록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구직 등록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웹상으로 제출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은 구직 등록 후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 수급자격 검토 결과를 고용센터에서 통보받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구직활동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의 결과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지급 수준
실업 수당 지급액은 이직일 기준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 270일간으로 상이하며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근로자,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예술인, 노무제공자를 지급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 수당 조건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은 첫번째 근로를 계속 하고자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여야 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직즉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수급자격인정신청서는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인터넷, 고용보험 앱으로 제출가능하나 제출 후엔 무조건적으로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쪽 센터에 신분증을 갖고 꼭 방문하여 본인 확인과 실업신고 절차까지 거쳐야 수급자격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