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증된 손실보상 (최대 500만원) 신청 및 지급 시기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19일부터 신청 □ ”21.12.6(월)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받은 소상공인·소사무실 55만개사 대상,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시행 □ 1.19일(수)부터 2.4일(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1.23일(일)까지 첫 5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사용 □ 1.26일(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스타트 전 1.28일(금)까지 지급 가능 요즘에 위에 발표된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사무실 55만 개사 대상으로 손실보상 대출 가능 금액 500만 원을 선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업시간 조치 조치를 받은 이미 정해져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며, 19일부터 순차적으로 대상자에게는 문자를 발송을 해준다고 하니,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지급 500만 원 기간 별 지급금액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지급금액은 21년 4분기 250만 원 + 22.1분기 250만 원으로 하여 총 500만원 입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지급심사방식은 신용점수, 과세 체납, 금융 지연 등 독립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55만 개사의 해당여부 확인만 진행됩니다. 지원방식으로는 지급 실행-> 대출잔액 차감-> 잔액 상환으로 진행되었고 융자전략 통해 손실보상 확정대출 가능 금액 외에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대출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출금리:21.4분기, 22.1분기 손실보상금 둘 다.
신청 5부제
1월 19일 ~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1월 19일 수요일 : 끝자리 9, 4인 대표자 1월 20일 목요일 : 끝자리 0, 5인 대표자 1월 21일 금요일 : 끝자리 1, 6인 대표자 1월 22일 토요일 : 끝자리 2, 7인 대표자 1월 23일 일요일 : 끝자리 3, 8인 대표자 1월 24일 월요일부터는 신청 대상자 주민등록번호와 독립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2022년 1월 19일 수요일부터 2월 4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 동안은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19일(수) 출생연도 끝자리 9 아니면 4 20일(목) 출생연도 끝자리 0 아니면 5 21일(금) 출생연도 끝자리 1 아니면 6 22일(토) 출생연도 끝자리 2 아니면 7 23일(일) 출생연도 끝자리 3 아니면 8 ※ 5부제 기간 중에는 하나하나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가능하며, 1월 24일 월요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 손실보상 대상만 확인되면 신용점수·보증한도·과세 체납·금융 지연 등에 대한 검토 심사 없이 신청 후 3 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받습니다.
이의신청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사무실 ◦ 신청기간 : rsquo;22. 8월 중 예정 ◦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었고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토 후 지급여부 다짐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인가된 같은 것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이번에는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에 에 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대출 가능 금액 예시
예를 들어 요즘에 500만 원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실제 손실보상금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 보자. 그럼 손실보상금으로 나오는 300만 원은 자동으로 선지급을 상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300만 원에 대해서는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나머지 200만 원은 대출로 전환되며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에 상환하면 됩니다. 이럴때 관련된 금리는 연 1%입니다. 초저이독립 대출을 받은 것과 비슷합니다. 반대로 실제 손실보상금이 650만 원인 상황에 500만 원은 선지급으로 상화사하게 되며 차액인 150만 원을 소상공인이 추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선지급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급금을 500만 원 접수 후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000만 원 일 때 선지급금 500만 원을 차감한 500만 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선지급금 500만원을 접수 후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 원인 경우선지급금 500만 원을 차감한 200만 원을 융자로 취급(1% 이자 적용) 4.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신청절차 및 모바일 모바일 홈페이지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 신청 당일 소상인가된 진흥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과같이 통해 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개시되었고 신청, 약정, 마감 날짜는 2월 초에 에서 공지사항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번 묻는 질문
선지급 500만 원 기간 별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지급금액은 21년 4분기 250만 원 + 22.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5부제
1월 19일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기
2022년 1월 19일 수요일부터 2월 4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 동안은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19일(수) 출생연도 끝자리 9 아니면 4 20일(목) 출생연도 끝자리 0 아니면 5 21일(금) 출생연도 끝자리 1 아니면 6 22일(토) 출생연도 끝자리 2 아니면 7 23일(일) 출생연도 끝자리 3 아니면 8 ※ 5부제 기간 중에는 하나하나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가능하며, 1월 24일 월요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