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홈페이지주소 신청방법 주의사항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중소기업벤처부가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방영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빠른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 방법을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지원 유형 및 지원 받을 금액
판매 수익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1000만원, 일반 대상자는 800만원입니다. 연판매 수익 24억원 이상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800만원, 일반 대상자는 700만원입니다.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상향 지원 대상자는 700만원, 일반 지원 대상자는 600만원입니다. 판매 수익 감소율이 40이상 60 미만인 경우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800만원, 일반지원 대상자는 700만원입니다.
연매출이 24억원은 상향 지원 대상자는 800만원, 일반 지원 대상자는 700만원입니다.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700만원, 일반지원 대상자는 600만원입니다. 판매 수익 감소율이 40 미만인 경우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인 경우 상향지원 대상자는 700만원, 일반지원 대상자는 600만원입니다.
사업 목적의 차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목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목적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발생한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직접적으로 집함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들은 손실 보장을 신청하고 이 외의 판매 수익 감소가 있는 소상공인들은 손실 보전금을 신청합니다.
중요한점은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은 다른 사업으로 둘 모두 해당할 경우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있습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분야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과 금융, 보험 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되는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시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사업들 중 긴급고용 안전지원금 등 일을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2022년 2차 추경 중에 특수형체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소득안정자금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비영리기업,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도 제외됩니다.
신청기간의 차이
손실보전금의 신청기간과 손실보상금의 신청기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5월 30일 낮 12시부터 다른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신청하셔서 지급하고 신속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체 및 개별 증빙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공동대표 및 미성년대표의 사업체는 확인지급 기간인 6월 13일부터 신청하셔서 모두 7월 29일에 마감합니다. 확인지급 신청에서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다시한번 신청할 수있었는데 이의신청은 8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반해 손실 보상금의 신청은 22년 10월 27일부터 온라인을 통해신청을 시작하여 10월 30일 까지 온라인 신청을 마감하고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신청을 받아 11월 8일 신청을 마감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일이내에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의 차이
손실 보전금은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연매출을 기준으로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며 19년을 기준으로 20년과 21년을 각각 비교하여 판매 수익 감소율을 확인하여 지급하는데,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객체에게 가장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9년에 매출이 1억이고 20년에 5천만원, 21년에 3천 만원이라면 21년에 감소율이 70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연 매출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지만 하지만 연판매 수익 2억 이하일 경우 600만원700만원, 매출액이 24억일 경우 적어도 600만원 800만원,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인 기업 아니면 가게의 경우 600만원 1천만원 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경우 월별 일평균 손실액 times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times 보정률로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10. 신청 연관 문의 사항
전화 문의는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번호인 1533 0100 으로 하면 됩니다.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온라인 문의는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로 검색해 할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지원 유형 및 지원 받을
판매 수익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1000만원, 일반 대상자는 800만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사업 목적의 차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목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목적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발생한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분야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과 금융, 보험 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되는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