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요건, 자격증 총정리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은 한국소방안전교육원에서 신청하여 집합교육으로 3일간 총 24시간의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교육 수강비는 144,000원이며 지역별 소방안전교육원 일정 및 교육인원수에 따라 선착순 마감이 되니 미리 일정 등을 확인하여 교육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설관리를 하게 되면서 각종 선임자격이 추가되거나 개정되고 있습니다. 안전에 계속 법이 강화되고 있어 기계설비안전관리자라든지 방화관리자는 겸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전기안전관리자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반대로 소방과 안전의 경우는 점점 강해 지고 있는데 이번에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방화관리자 선임에 대해 2022년 12월 1일 이후 법개정 이후의 방화관리자 자격 취득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화관리자 선임 자격
방화관리자 선임기준 변경
변화지 않는 것은 소방설비기사와 산업기사는 1급 방화관리자를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위험물 기능장과 산업기사도 2급 안전관리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것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에 나와있는 표의 소방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며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수료증을 의미합니다.
현재 소방안전원에 교육을 신청하게 되면 수료 후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소방설비 기사와 위험물 산업기사로 자격증을 선임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게 되면 현재와 같은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것은 다음 자격증 들입니다.
▶건축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기존 산업안전과 건축, 전기기사로는 선임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경우 2급 방화관리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선임되어있으신 경우에는 2년간 방화관리자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소방설비기사는 1년에 3회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도 소방설비기사와 시험일정이 같으나 기능사는 4회 기능장은 2회입니다.
소방설비 기사, 산업기사를 취득하게 되면 수료 후 1급 방화관리자(위험물의 경우는 2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설비기사 시험과목
필기시험: 1.소방원론, 2.소방전기일반, 3.소방관계법규, 4.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실기시험: 소방전기시설설계 및 시공실무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80문항, 2시간)
실기: 필답형(2시간 30분)
필기 합격: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실기: 60점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과목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은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변경된 시험과목에 대한 화재예방법 시행규칙이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시험 과목을 기준으로 시험이 실시되고 2023년 7월 1일부터 아래 표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1급, 2급, 3급 시험 과목이 변경됩니다.
2023년 6월 30일 이전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과목
2023년 7월 1일 이후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과목
나날이 건물의 고층화와 대형화등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도 안전관리 강화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선임자격,신고방법등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대상에 대하여 화재를 경계하고 예방,진압하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자를 말합니다. 특급 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으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도 따로 선임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 방법 및 요건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하거나, 다른 하나는 화재예방법이 정하고 있는 경력, 자격 소지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입니다(화재예방법 제30조).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력이 소방공무원 경력인데요.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1급 소방안전관리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급 소방안전관리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3급 소방관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외에도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자격증의 등급과 실무경력 기간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상세한 기준은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4에 나와 있고, 이를 정리한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실무교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자 결정 및 발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락 기준)이고,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2급, 3급 시험 합격자는 시험을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합격자는 60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발표를 하며,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