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시리즈 2인적공제의 종류(기본공제,추가공제)
2. 인적공제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1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동거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대상에 따라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우선, 공제요건을 기준으로 살펴봅시다. 1 나이요건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나이요건은 부양가족의 생일에 따른 만60세, 만20세가 아니라 적용기준일1960년12월31일 이전생, 2000년 1월 1일 이후생에 따라 달라진다.
직계존속이 1961년 1월 1일 이후 생이라면 소득요건과 동거요건을 만족해도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중복적용 가능, 단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모두 해당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적용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발급방법 참조 경로우대자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12월 31 현재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본인도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에 해당할 경우 적용가능 부녀자 공제 거주자 자신이 여성으로서 해당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유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준 종료일12.31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혹은 가족관계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수익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수익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수익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은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8,800만원인 본인과 4,600만원인 배우자라면 자신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높은 세율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소득공제로 인해 과세표준을 한 단계 낮춰진다면 공제 효과는 더욱 크게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가능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부양가족이 지출한 타공제 역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자녀의 인적공제는 자신이 받고, 동일한 자녀의 의료비, 학자금은 배우자가 나누어 받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
가장 필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수익이 없거나 매번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 이상 수익이 있는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해서 소득금액은 세전 총수입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개념으로 이 부분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및 다른 수익이 없이 연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세전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퇴직소득, 이자소득은 발생금액 총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수입 및 양도소득은 필요경비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해당 부양가족의 수익이 확정된 이후 5월 종소세 기간에 경정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항목
항목별로 구분하여 정리를 해보면, 별도 공제신청 업이 연 150만원 정액공제되며, 자신이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항목에 해당될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는 다음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번 150만원 공제가 됩니다. 공제요건은 매번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단, 2015년 연말정산부터 적용이 됩니다.
조건을 초과하면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자녀 1인당 매번 150만원 공제가 됩니다. 매번 소득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 스므살 이하2022년의 경우 2001.1.1. 이후 출생자 여야 합니다. 연도 중에 만 20세가 초과하는 경우는 당해연도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로게 같이 거주하지 않고 따로 살고 있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판정시기
보편적인 경우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해당연도의 1231 연령판단 해당연도에 해당 연령이 도달하면 무요건 공제대상으로 인정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죽은 사람 혹은 장애가 치유된 사람 사장일 하루전 치유의 전날의 경우에 따른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라면 수익이 높은 사람이
수익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요건
가장 필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수익이 없거나 매번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