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 종류와 적용범위

산재보험 급여 종류와 적용범위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비슷하게 다루어지는데 근로자를 사용하면 무조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무원, 군인, 개인사업자인 농어업 5인 미만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은 나이에 따라 예외가 있지만 산재보험은 나이에 따라 가입대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 가입범위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 2018. 7. 1. 법의 적용 제외 사업으로 정하고 있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시행되고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됨 따라서 사업의 종류영리성 여부 등에 상관없이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사업장은 기본적으로 가입대상 사업임 다.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 요율은 해마다 6월 30일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적용되는데, 보통 해마다 12월 31일경 고시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오직 하나 적용사업장에 관해 오직 하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데, 오직 하나 기업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사업의 우선순위로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합니다.

2023년 기준 산재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에게 불이익?
사업주에게 불이익?

사업주에게 불이익?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산재보험료 올라가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재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기업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많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자동차보험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료비 등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고, 자동차 보험에는 없는 장해, 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직업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 등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물차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방법
화물차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방법

화물차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방법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합니다. 책정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2분의 1씩 부담하게 됩니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개인별 월 임금액 times산재보험료율 소득확인이 어려워 월 보수액을 산정할 수 없는 건설기계조종사 및 건설현장 화물차주 직종은 기준보수로 산재보험료 산정합니다.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출퇴근 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 장소에서 따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안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안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3. 경로의 일탈 아니면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탈 아니면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 예외적으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판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산다는 행위 2. 학교,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지키고 있는 아동 아니면 장애인을 보육기관 아니면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아니면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범위 7. 1번부터 6번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써 고용노동쪽 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탈 아니면 중단의 경우라도 그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해줍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산재보험 신청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가 신청합니다. 산재보험의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병원 원무과에서 근로자 대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2.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서류 작성 후 신청 재해발생 병원진료 진단서 발급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근로복지공단 제출 재해경위 및 상병확인 의료적 자문필요시에만 심의 및 다짐 결정사항 통보 산재보험 신청 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의사소견서 근로복지공단 양식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산재발생 사실을 신고하시면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 요율은 해마다 6월 30일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적용되는데, 보통 해마다 12월 31일경 고시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에게 불이익?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차 산재보험, 보험료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