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거래시기 이후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사업자가 거래시기 이후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다. 보시면 자기가 실수하지 않더라도 의도치 않게 수정사항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수정내용은 세금계산서에 있는 여러가지 항목들에 관하여 발생할 수가 있고, 수정사항이 발생하게 되는 사유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가지 수정사항 중 아마 가장 빈번하게 수정을 하게되는 것은 바로 금액, 즉 공급가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금액, 공급가액에 변경이 생겼을 때 수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첫번째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만 되는 개념에 관하여 한번 정리를 해야될 것 같다. 우리는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라는 것을 발행해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 때 핵심은 수정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추가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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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 주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 주의사항?

발급 기한일 원칙 재화 혹은 용역의 거래 시마다 예외 거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전송기한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자의 사업자번호 공급자의 상호 혹은 성명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번호 작성일자거래발생 일 공급가액세액 의무발행 대상자가 해당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로1 기한일과 2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발급기한일의 경우 원리적으로 재화 혹은 용역의 거래 시마다.

환입은 반출된 재회에 관하여 되돌아 온 것인데, 반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화나 용역을 100원에 공급하였으나 20원만큼은 반품되었 경우에 환입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환입도 공급가액의 변동, 계약의 해제처럼 음의 세금계산서가 한 장 발행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위의 예를 들어 보자면, 과거 100원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20원으로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 이렇게 2장이 조회 되는 방식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및 전달완료 시기

1 발급 방법 발급이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전달을 말합니다. 종전에는 교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발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우편 혹은 방문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 전달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 등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 반드시 XML파일 자체를 전달 2 전달완료 시기 전달완료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편 혹은 이메일 발송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되지 않는 경우 정당하게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미발급에 해당됩니다.

가산세 부과기준 알아보기

가산세는 대에 따라 매출자뿐만 아니라 매입자에게도 부과됩니다. 금전적 손실 및 거래처와의 신뢰를 위해 초보자라면 특히, 전문가의 검증 및 안내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가산세는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적은 퍼센트일지라도 큰 금전적 손실을 발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공급자뿐만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도 부과되어 거래처와의 믿음이 깨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산세 걱정 없이 안전하게 발행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신규 발행 대상이 신사업자에게 추천합니다.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발급 사유 선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개념 자체는 여럽지 않지만 수정 사유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유가 무엇인가에 그러니까 가산세여부와 가산세 기간, 그리고 수정세금계산서가 어떻게 발행되어 처리되는지 등이 달라지게 때문에 수정 사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부터 직접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도 보게 되겠지만 첫번째 이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공급가액을 변경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아래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 첫번째 홈택스로 접속합니다.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로그인 후 상단메뉴 중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탭에서 잔자세금계산서 발급쪽으로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전자계산서 혹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는 곳입니다. 이 페이지로 들어오면 수정할 세금계산서를 선택해야됩니다. 참고해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모두 가능하고, 페이지 왼쪽편에 보시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선택할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가운데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찾을지를 선택하면 되는데, 승인번호를 안다면 입력하면 되고 모른다면 위 빨간박스안의 세금계산서 조회하기를 눌러줍니다. 위 화면의 1번에서 수정할 세금계산서의 기간을 설정한 다음 조회하기를 눌러줍니다. 조회하면 그 기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들이 나올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

발급 기한일 원칙 재화 혹은 용역의 거래 시마다 예외 거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전송기한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자의 사업자번호 공급자의 상호 혹은 성명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번호 작성일자거래발생 일 공급가액세액 의무발행 대상자가 해당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및 전달완료

1 발급 방법 발급이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전달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부과기준 알아보기

가산세는 대에 따라 매출자뿐만 아니라 매입자에게도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