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교육비 연말정산, 이렇게 공제받으세요

배우자 교육비 연말정산, 이렇게 공제받으세요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한도와 교육비 세금감면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비공제 대상을 확인하고 맞벌이부부의 경우 누구에게 몰아주기가 유리할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교육 목적이라 할지라도 모든 지출액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인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 항목을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를 포함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맞벌이의 경우 둘 중 한사람이 자녀 교육비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항목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항목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항목

교육비 세금감면 항목에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등 공제대상입니다. 학교, 어린이집등에 제공한 급식비, 우유급식비, 간식비도 모두 교육비공제 대상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이라면 교과서 구입비와 중고등학생의 교복, 체육복 구입비도 공제대상입니다. 방과후 학교, 방과 후 수업, 특별활동비, 현장체험학습 등 지출한 수업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금감면 항목 올해부터는 대학 입학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수능 응시 및 입학전형료를 지출 했다면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초·중·고등학생 학원비는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원비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아니면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 없는 장애인의 모든 교육비는 전액 공제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세금감면 항목 2 기부금
연말정산 세금감면 항목 2 기부금

연말정산 세금감면 항목 2 기부금

기부금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정치자금 기부금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 자금으로 본인의 근로소득만큼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은 다르게 적용되지만 하지만 10만원 이하의 에는 10011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가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도 본인의 근로소득만큼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00만원 이하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초등, 중등, 고등학생

초등, 중등, 고등학생의 경우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 등에 대해 1인당 매년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수강료는 제외됩니다. 이같이 세액공제로 인해 학생들과 그 가족들은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과 입학금에 대해 1인당 매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학생들의 교육비를 일부분이나마 경감시켜 줍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재활교육비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도와줍니다. 교육비의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현실 세금에서 바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체크하여 챙기는 것도 큰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교육비 공제

학자금대출상환액은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이지만 제외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리금 상환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원리금 중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원리금 중 지방정부 아니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학자금 대출은 기본적으로 상환할 때 대출받은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직계비속 본인이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세금감면 항목 3 월세액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이이면서 월세에 임차 중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한 해 동안 납입한 총 월세 금액에 대해 최대 750만원 한도로 15 아니면 17 공제율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하고 있는 월세 주택이 전용면적 85m2 이하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아니면 고시텔 포함하여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총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공제율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5의 공제율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항목

교육비 세금감면 항목에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등 공제대상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세금감면 항목 2

기부금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초등 중등, 고등학생

초등 중등, 고등학생의 경우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 등에 대해 1인당 매년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