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관리자 과태료 및 벌칙 (소방안전관리자)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총괄자, 안전관리부총괄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4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런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선임, 해임, 퇴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런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관 근거 고법 제15조안전관리자 3항에 의하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선임 아니면 해임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관청저희 지역은 시청입니다. 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전관리총괄자, 안전관리부총괄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모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관리원은 기업 내부적으로 선임하고 별도 선임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허가 관청과 직장 실무자들의 업무 로드를 고려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자격 및 선임 인원 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는 대상 시설 및 저장처리능력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 및 자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상 시설은 크게 9가지로 구분되며, 해당 내용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에서 정하고 있으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2.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충전시설 3. 냉동제조시설 4. 저장시설 5. 판매시설 6.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7. 용기제조시설 8. 냉동기제조시설 9. 특정설비제조시설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한 내용은 아래 PDF 데이터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의무
도로와 철도 분야의 교통안전관리자 응시인원이 가장 많은 것은 그 분야의 자격증 취득후의 활용도가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가장먼저 철도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면 철도공사코레일 채용시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 등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고 교통행정기관에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으나 도로 교통시설 관리 및 운영업체가 가장 많기 때문에 도로 교통안전관리자의 선호도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범위와 지정인원 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8의 2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선임기준
왜 헷갈리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헷갈리는 대상물이 바로 2급입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것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선임기준 위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와 선임기준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급 대상물은 특히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기준은 소방안전관리자와 선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은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의 차이에 따라 선임되며, 각각의 자격 요건에 따라 선임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이를 충족하는 선임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와 선임기준은 아주 중요한 주제이며, 연관된 규정과 정부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선임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정보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시험의 원서접수, 시험시행 일정 공지 등은 모두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험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에 응시하려면 에 첨부된 TS국가시험 홈페이지에서 원서접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 응시자격 5개 분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특수한 응시자격은 없습니다. 2. 2023년 상반기 시험일정 2023년 상반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2월 20일2월 24일, 4월 24일4월 28일, 6월 26일6월 30일로 진행이 되며 원서접수는 시험시행일 7일전까지 국가시험 통합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외에 대한 제한 내용은 없습니다. 화재예방법의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은 건설현장 소방안전운영자가 규정이 아닌, 이미 건축 완공 된 특정소방대상물특급,1급의 겸직금지에 관한 조항입니다. 다만, 화재의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외부 전문기관에 대행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자격 및 선임 인원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는 대상 시설 및 저장처리능력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 및 자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도로와 철도 분야의 교통안전관리자 응시인원이 가장 많은 것은 그 분야의 자격증 취득후의 활용도가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선임기준
왜 헷갈리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