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현황 정리 (서울, 대전광역시)

미분양 아파트 현황 정리 (서울, 대전광역시)

2021년 도입되어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제도가 3년간 유예됩니다. 실거주 의무 도입으로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인원은 수억 원에 달하는 분양금액 잔금을 전세금으로 충당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 유예 조치로 아파트 청약자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집값과 주택 공급의 안정화를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보다. 낮게 두어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1977년 주택청약제도와 함께 시작돼 실시와 폐지를 반복합니다.

2020년부터 민간 택지에도 전면 도입됐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걸고 3년 만에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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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유예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 당첨자에게 호재입니다. 보통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 10 정도를 먼저 납입하고, 이후 중도금 60와 잔금 30를 나눠 납입하는데요.

실거주 의무가 있다면야 잔금 30%를 본인의 돈이나 대출금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3년간 유예가 결정되면서 전세 세입자를 받아 전세금으로 잔금을 낼 수 있는 거죠. 잔금 조달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했던 당첨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대전광역시 미분양
대전광역시 미분양

대전광역시 미분양

대전광역시 아파트 미분양 현황을 보시면 22년 12월 3,239건, 23년 1월 3,025건, 23년 2월 2,698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소율로 보시면 22년 12월 대비 23년 1월에는 미분양이 6.6 감소하였고, 23년 1월 대비 23년 2월에는 10.8 감소하였습니다. 미분양 감소 폭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전광역시 구별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유성구

대전 유성구의 미분양 현황은 22년 12월 974건, 23년 1월 870건, 23년 2월 690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년 12월 대비 23년 1월은 10.67 감소하였고, 23년 1월 대비 23년 2월에는 20.68 감소하였습니다. 대전 유성구가 가장 큰 폭으로 미분양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지인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분양 아파트를 조회해보시면 23년 2월 자료가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23년 1월로 조회하셔야 하는데 조회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안우미린트리쉐이드, 포레나대전학하1단지가 미분양 아파트로 조회되었습니다. 두 아파트를 지도에서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V 표시를 한 곳이 미분양 아파트 위치입니다. 아파트 자체가 외곽에 위치해 있고 고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입지적으로 미흡한 지역입니다.

미봉책이라는 한계

결국 3년 유예라는 절충안이 채택됐지만, 혼란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통상 전세 계약은 2년 주기로 이뤄지기 때문에, 3년이라는 애매한 기간이 향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전세 세입자는 2년 계약이 만료된 후 2년간 추가로 계약사항을 갱신할 수 있는 갱신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러면 3년인 유예기간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호뉴타운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무순위 청약접수

85 1 이상의 높은 경쟁률로 당해 1순위 청약을 마감했던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의 일부 잔여 세대를 무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합니다.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은 천호뉴타운 천호 3 구역 재건축 사업을 통해 e편한세상 브랜드로 재탄생하게 된 단지로 강동구 유일의 5호선, 8호선 더블역세권의 입지를 가진 교통과 생활인프라를 함께 만족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오는 2026년 1월 입주 예정으로 총 535세대 중 263세대가 일반 공급으로 분양했으며 재당첨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은 없으며 전매제한은 당첨일로부터 1년이 적용됩니다. 무순위사후 청약 접수는 오는 12월 4일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e편한세상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당첨자는 바로 다음날인 12월 5일(화요일) 발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게 왜 중요한데

실거주 의무 유예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 당첨자에게 호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대전광역시 미분양

대전광역시 아파트 미분양 현황을 보시면 22년 12월 3,239건, 23년 1월 3,025건, 23년 2월 2,698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대전 유성구

대전 유성구의 미분양 현황은 22년 12월 974건, 23년 1월 870건, 23년 2월 690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