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보험조회 사망자 보험가입내역조회 안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인 혹은 후견인이 금융내역,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의 가입유무 등 사망자 혹은 피후견인 재산확인을 개별기관에 하나하나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우편, 온라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회 가능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조회가능한 자산 종류는 총 19종 이라고 합니다. 꽤나 많은 내용이 조회가 가능한데요, 4대 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보유내역은 23년 3월 3일부터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청은 전국 시,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 24 온라인 신청 시 사망자의 상속인 중 제1,2 순위만 신청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다소 7일20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혹은 성년한정 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필요 내용은 스스로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사망자 재산조회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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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보험가입 알아보기 사망자가 생명보험을 가입하였을 때 상속인이 구비하여야 할 서류에는 신청인 신분증, 사망확인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의 순위는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그리고 부모가 2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녀가 없을 경우 배우자와 부모가 1순위가 되며 형제,자매가 2순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