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천동암환자요양병원 체계적으로 도움드려요
고령화로 인해 급성 만성질환의 후유증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활동이 힘든 노인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족에 의한 돌봄이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능동적인 요양시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게다가, 요즘에는 시설이 좋은 곳들도 많이 생기다보니 노인이 직접 자율적으로 요양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요양시설 요양병원과 요양원, 이 두 시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번째 설립근거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되는 의료기관으로 재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요양원은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되는 요양 시설로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요양병원과 주간보호센터의 차이
요양병원과 주간보호센터는 법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 각각의 입소 대상자와 인력 기준이 다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재가서비스 등급을 가진 분들이 입소 가능하며,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등급을 가진 분들이 입소 가능합니다. 또한, 요양병원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시설입니다.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납부하고 계신 장기요양보험료와 일부 본인부담금으로 운영됩니다.
요양병원의 인력 기준은 촉탁의사와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원은 의사가 1명 이상 배치되어야 하며, 주간보호센터는 촉탁의사 임명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간호사나 치료사가 필요한 경우 배치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주로 요양보호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요양보호사의 인력 배치는 법적 의무인 것은 아니지만, 기관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소 시 식사나 개인물품에 대한 비용은 어떠한 식으로 되나요?
요양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나 개인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 기준으로 203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