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어려움을 덜어드립니다
예전에 영세민이라고 불리던 기초생활수급자의 지격요건 중 기본재산공제액 등이 완화연관된 기준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과 그 외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성심껏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소득 수준이 기준중위소득의 30 50 이하의 최저생계비 보다.
못한 소득 아니면 아예 수입이 없는 어려운 가구를 말하며 이렇게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여러가지 형식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개발된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종류
생계급여에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습니다. 일반생계급여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 지원액주거, 교육, 의료, 등등 타 법령 지원액을 뺀 나머지를 매월 20일 해당 가구의 개인계좌로 입금합니다.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자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그 보호시설위탁받은 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긴급 생계급여 주소득원의 사망, 질환 아니면 행방불명, 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급여실시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구청장이나 군수의 직권에 의해 지급됩니다.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3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조건
재산의 종류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등 재산이 있습니다. 일반 재산 중에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부동산 가액이나 임차보증금 1호에 관해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건물 평가액의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을 반영하며, 분양권은 재산 조사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아니면 중도금을 반영합니다. 귀금속과 같은 동산은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때만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구체적인 재산 조건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재산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의 대상을 결심하는 것은 첫째 가구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약 162만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기본재산공제액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은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주거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재산에서 제외시켜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올해부터 이 기본재산공제액이 모두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까지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하나로 묶고 의료급여와 별도로 기본재산공제액은 2,900만원부터 6,900만원까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동일하게 지역에 그러니까 5,300만원부터 9,900만원까지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을 아래의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화된 급여라고도 합니다.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발전 및 사회복지 증진에 도움주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올해도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1종과 2종의 자격요건과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위에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을 참고해서 해당 조건들을 검토해 보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읍. 면. 동 주민차치센터를 기간에 상관없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이 방문하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사정상 가족이나 등등 관계인들이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도 신청도 할 수 있다고 하니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준비하여야 할 서류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준비하시고 가까운 관공서에 찾아가시면 담당 공무원이 상냥하게 절차에 맞게 진행하실 것입니다.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어 신청을 하시려는 분이라면 빠지는 서류 없이 준비하시고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에 자격조건이 완화된 기준으로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조건 및 조회방법과 신청방법 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 종류
생계급여에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재산의 종류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등 재산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의 대상을 결심하는 것은 첫째 가구의 소득인정액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