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신청방법,지급액 산정)
자활근로 종사자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수입이 적은 근로자와 그 자녀에게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활근로 수급자도 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첨부해드린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의 세가지 방안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으로는 전년도2022년 본인과 배우자의 총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총소득 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금, 연금, 등등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3월 반기신청은 2022년 하반기7월 12월 본인과 배우자의 수입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가구여야 합니다. 사업수입이 있거나 종교인의 경우에는 정기신청만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방법 반기신청 방법 가구별 소득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은?
2022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일은 오늘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때 제대로 지원하셔서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면 지원금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친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되면 지원금이 일부 깎이게 되므로 웬만하면 정기 기간에 신청을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신청을 마쳤다면 일반적으로 9월 추석 전에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이 일정이 앞당겨진 바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배우자가 있고 본인과 배우자 수입이 각 300만 원 미만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맞벌이 배우자가 있고 본인과 배우자 수입이 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6월 1일 기준 모든 가구원이 가진 예금, 부동산, 전세금 등 재산의 합이 총 2억 4천만 원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작년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으로 완화 재산의 총합이 1억 7천만 원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50만 지급됩니다.
기존 1억 4천만 원에서 변경 재산 요건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총 자산 5억 중 부채가 4억인 경우 현재 순 자산이 1억이라도 재산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적금 은행별 종류
근로장려금 적금 은행별 금리 비교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은행, 농협은행, 우체국, 신한은행, 제주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JB전북은행, 대구은행,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상품이 있다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리스트는 2023년 7월 표준의 금리입니다. 우대금리 포함된 금리기준으로 가장 높은 은행상품은 제주은행이 6로 가장 높습니다.
주 거래은행이 제주은행이 많지 않아서 본인 금융이용현황에 맞춰서 개설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제주은행 다음으로는 대구은행이 5.45%로 높은편입니다. 본인의 상태에 맞는 은행 상품을 비교해보고 맞은 상품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후기
1 저는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공지 올라온 대로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니 금액이 나오지 않아서 담당지역 세무서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답변 내용은 부모님과 등본주소지가 같아서 재산조사가 같이 이뤄져서 재산초과로 지급거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낸 해 같은 소득과 재산이어서 재산초과는 말이 안 된다고 말하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사용대차확인서 사본과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 같았다 바로 다음날 정정돼서 기존 금액대로 지급 다짐 되었습니다.
2 저는 8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는데,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제가 작년에 영세사업자로 등록을 했던 것을 깜빡하고 신고하지 않아서 수입이 초과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문의처
근로장려금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 혹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 연락처는 국세청민원상담센터15449944 혹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이며,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으로는 전년도2022년 본인과 배우자의 총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2022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일은 오늘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배우자가 있고 본인과 배우자 수입이 각 300만 원 미만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맞벌이 배우자가 있고 본인과 배우자 수입이 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6월 1일 기준 모든 가구원이 가진 예금, 부동산, 전세금 등 재산의 합이 총 2억 4천만 원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