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중도퇴사자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인적공제,요건별 공제항목)

근로소득자중도퇴사자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인적공제,요건별 공제항목)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5월은 누군가에게는 세금 폭탄을 걱결심하는 날일수도, 누군가에게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날이기도 하죠. 아무튼 오늘은 근로소득자 그 중에서도 퇴직 후 연말정산을 못했던 중도퇴사자를 위한 종합소득과세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퇴사자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는데요. 퇴직 후 바로 새로운 직장에 이직한 경우에는 그 해의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데요. 연말정산을 할 때 회사에 연말정산 데이터를 제출하게 될텐데, 그 때 퇴사한 회사의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타 소득 수익 자료유무
타 소득 수익 자료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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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증가해서 종합소득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모든 항목에 X가 되어 있어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늦게 신고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일괄조회를 눌러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합산과세되는 이자배당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데이터를 인쇄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에게 요청하여 데이터를 받고 합산신고하여야 합니다. 납세자 아이디로 로그인 후 종합소득과세 신고 금융소득조회에서 금융소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공인인증서 아니면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과세 제외대상
종합소득과세 제외대상

종합소득과세 제외대상

종합소득과세 제외최우수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과세 제외대상으로는 직장을 다니며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연말정상을 진행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와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자수익이 있는 경우, 작년도 과세기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으로 다른 수익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의 사업수익이 있어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경우에 제외됩니다.

종합소득과세 세금 부가세 개념
종합소득과세 세금 부가세 개념

종합소득과세 세금 부가세 개념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화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신고기간 5월 1일5월 31일신고방법 주소지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많은 사업자들이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어렵다고 제대로 알아볼 생시야각 하지 않은 채 세무사에게 모든 일을 넘기기도 하는데 그러나 세금은 전혀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접근이 쉽습니다. 혼자 사업자의 세금은 번 돈에서 벌기 투자한 돈을 빼는 것이지 어디서 새로 생기고 지우는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기업과 취업자 소득과세 세액감면

근로자의 나이가 근로기간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60세 이상가주인 경우, 장애인인 경우,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등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70를 세액감면청년의 경우 5년 동안 90 해주는 항목입니다.

참조하여 세액감면은 산출세액(계산된 세금)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방법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과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제외(공제)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장별 수입금액

부가세 신고가 들어간 금액 아니면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을 신고한 금액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가치있게 봐야 할 것은 사업형태입니다. 사업형태가 공동이라면 공동개인사업자 안분계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에는 신용카드발행세액감면 등 과 일자리안정자본 유류보조금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는 잡이익으로 잡아주어서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보조금 등의 종류가 다양한데 수입금액에 포함할지 안 할지는 개별적으로 보조금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일 경우 이와 같이 보조금을 바로 장부에 잡이익으로 잡아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경우 공동개인사업자 분배비율로 안분되어 나온 금액이기 때문이죠. 장부를 작성할 때는 공동경영 분배 전 총 보조금이나 신용카드발행세액감면 금액을 장부에 잡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적공제 메뉴 추가하기

계산하기를 선택해 입력해주면 되는데 앞서 인적공제 항목에서 가족을 추가한 경우라면 인적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었으나 아래 사진과 같다. 인적공제, 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2015년까지는 나이,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되는데 배우자기본공제, 신용카드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2016년 이후공제안 경우 나이요건은 충족하지 못해도 소득금액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의료비는 요건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하니 꼭 포함시켜야 할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만 22세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알바를 하지 않아 소득금액 500만원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가 사용한 체크체크카드 등의 내역은 내 것으로 포함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내 공제항목에 포함시켜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타 소득 수익 자료유무

타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증가해서 종합소득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과세 제외대상

종합소득과세 제외최우수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과세 세금 부가세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화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