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부한 보험료 대비 연금 2배 이상 수령

군복무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부한 보험료 대비 연금 2배 이상 수령

연금 수령시기를 늦추거나 추가적인 납부를 통해 매월 더 많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추납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의 실패나 실직으로 실질적인 수입이 없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 추후에 납부하면 계속납입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늘리고 수급시기에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이렇게 납부한 보험료는 일시금이나 분할납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특징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즉 120회 차를 납부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는데요.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추납제도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현재 국민연금 유지가입자로써 수입이 없어 보험료 납부하지 못했던 납부예외기간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단점
임의계속가입 단점

임의계속가입 단점

임의계속가입의 단점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단점입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강화되면서 국민연금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금액의 150를 넘는 경우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혼, 재혼인 경우엔 어떠한 방안으로 적용될까?
사실이혼, 재혼인 경우엔 어떠한 방안으로 적용될까?

사실이혼, 재혼인 경우엔 어떠한 방안으로 적용될까?

국민연금 이혼 분할연금은 법적이혼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사실이혼 상태에서는 분할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혼유무와 상관없이 분할연금 수급권은 발생합니다. 분할연금을 받고 있다가 재혼을 하는 경우에도 분할연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다른 유형의 연금은 재혼 후 상실되는 경우가 있어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족연금의 경우 재혼하면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반환일시금과 임의계속가입, 당신의 선택은?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60세가 되었을 때,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것인지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운 후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급전이 필요한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무요건 임의계속가입이 좋습니다. 연금은 종신으로 나오는데다가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해 주기 때문에 임의계속가입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더욱이 해마다 노령연금 수령액은 인상되기 때문에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추납을 통해 기간을 채우는 방법도 있으며, 추납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120개월을 채워 연금으로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의계속가입 금액을 미납하는 경우

60세 미만의 의무가입자는 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면 압류 등의 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미납하는 경우에도 납부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미납을 하는 경우 자동으로 탈퇴가 진행됩니다.

납부보험료, 당시 신고소득, 납부개월수에 비례하여 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되며,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웠다면 임의계속가입기간에 미납이 있다고 하여 노령연금에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이 1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년 군 복무 기간을 추납 할 경우, 2년 복무 기간에 대한 추납 보험료는 648만 원300만 원 times 9 times 24개월입니다. 이 경우, 군 복무 추납 덕분에 65세부터 매달 받을 연금액이 월 28만 6680원에서 월 34만 6920원으로 늘어납니다. 즉, 매달 5만 9240원34만 6920원 28만 6680원의 연금을 추가로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20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군 복무 추납하지 않을 때보다. 1445만 7600원을 더 받게 됩니다. 이는 2년 복무 기간 추납 보험료(648만 원)의 2.2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분납제도

미납기간이 길어 추납 금액이 크거나 현재의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해 한번에 모든 보험료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추납 분할납부 제도를 통해 보험료 최대 60회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 요청 시에는 정기예금 1년 이자율이 적용되어 추가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익을 먼저 따져본 후 분할납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로 납부 할 수 있는 미납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제한되며, 이때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상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정부 24 등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주납조건이 되신다면 적극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의계속가입 단점

임의계속가입의 단점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단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혼 재혼인 경우엔 어떠한 방안으로

국민연금 이혼 분할연금은 법적이혼만 인정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반환일시금과 임의계속가입, 당신의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60세가 되었을 때,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것인지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운 후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