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과 재발급 바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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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발급 나이가 됐음에도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발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는 5만원의 과태료가, 발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 최고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 중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있습니다.주민등록증 민증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다른지역


보건증 발급

보건증을 발급받으려면 제일 먼저 보건소나 병월을 방문해서 해당하는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보건소 검사시에는 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일반병원의 경우 23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검사를 받고 결과를 받는시간은 대체적 5일 정도 소요됩니다. 아무래도 사립병원보다 보건소가 좀 저렴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일 경우는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방문하도록 합니다. (재발급 시는 수수료 300원) 또한 검사를 받으러 갈 때 꼭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증명서)을 지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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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후 임시 주민등록증 발급 시 준비물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임시 주민등록증에 붙일 증명사진입니다.증명사진을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한다면 , 당일 바로 임시 주민등록증을 받을 있습니다. 5분도 안 걸린다. 비용도 따로 들지 않습니다. 개명 후 임시 주민등록증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 안 됩니다.한 달간 사용 가능하니 그 사이 할 일을 처리하도록 합시다.임시 주민등록증 발급 후 사용기한은 한 달입니다.

신청 이후 새로운 민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약 23주가 소요됩니다. 임시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계속 사용하고 자 하는 수 없고 약 1달 정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23주가 지나면 신청 시 선택하였던 수령 기관(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에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임시 주민등록증을 해당 주민센터을 통해 받아 사용하고 자 하는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제도 소개 및 유의 사항 안내문으로 약 10분 정도 걸린다. 소정훈련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집체훈련 또는 소정훈련일수가 180일 미만이면서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집체훈련과정실업자라면 실업자 자격으로 발급함에 나타나게하고,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안 했다면 구직등록을 한다면 됩니다. 5년간 300만 원500만 원의 훈련비가 지원되고, 통상 훈련비의 15%55%의 자부담이 발생한다는 점, 훈련장려금, 출석 확인, 부정 출결, 수강 취소 조항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아래 자부담비 경감, 면제 조항과 수강철회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꼼꼼히 살펴봅니다. 실업자가 아닌 경우는 “아니요”에 표기하고 다음으로 진행합니다.개인 정보 사항을 입력하며 영문 이름도 적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