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자영업자도 폐업하신 분도 신청가능 (ft 고돌이로 확인)

고용지원금 자영업자도 폐업하신 분도 신청가능 (ft 고돌이로 확인)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최대 500 만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사업참여신청을 하여 사업참여 승인을 받은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직접 지급해 주는 고용지원금 제도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회사라면 고용센터에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참여를 지원하셔서 정규직 전환을 통한 해마다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은 3개월 근속하면 100만원, 6개월 근소가면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해 총 200만원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금 100만원 지급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지원금 추가 100만원 지급 총 200만원 취업지원급 지급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파일로 저장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은 PDF 혹은 jpg 파일로 저장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종이파일을 PDF 파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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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금액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금액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지원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임금이 증가한 경우 그에 대한 보전금액과 간접노무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임금증가 보전금 20만원과 간접노무비 지원금 30만원 총 50만원입니다. 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이 없거나 월 20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금 3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의 익월부터 최대 1년의 범위에서 3개월 단위로 지급이 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혹은 중견기업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 지원 제외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3. 6. 30.까지 1년 이상일 것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3. 3분기7.1. 9.30.의 월평균이 아래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지원 금액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계약직 rarr 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이 20만원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계약직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때, 1 임금 증가액이 20만원 이상 월 50만원임금증가액 보전 20만원 간접노무비 30만원을 1년간 지원 2 임금증가액이 20만원 미만 월 30만원간접노무비 30만을 1년간 지원 해줍니다. 참고해서 정규직 전환 시 임금변동이 없어도동결 임금증가액이 20만원 미만에 해당됩니다.

지원 인원 한도 지원 인원은 신청서 제출 월 직전 연도 말 기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누적한도 100명입니다. 굳이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고용24 화면에서 신청할 때 알아서 계산되어 나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참여 신청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사업주가 사전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사업참여신청을 한 후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은 이후에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참여 승인을 받은 이후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 받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지원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혹은 중견기업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 지원 제외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3.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참여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사업주가 사전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사업참여신청을 한 후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은 이후에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