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확인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확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지 않고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과정이 필요하며 방문신청 시에는 민원인이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공인인증서 프로그램 설치를 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는 로그인 과정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현재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되어있어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해야 원하는 기능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웹 사이트들이 오픈 브라우징이 되는 것에 반해 익스플로러만 최적화되어있다는 점은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회사에서 4대 보험을 가입 안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꼭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고용보험이 안정적으로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필수 요건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하는 2가지 방법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방법으로는 ” 고용산재 보험 토털 서비스”와 “모바일 정부 24”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pc로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모바일로 이용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고용보험 가입 이려 조회 pc 방법 따라하기

  • 고용 보험 가입 이력 조회를 위해 먼저 근로 복지 공단 고용 산재 보험 토털 서비스를 로그인하면 나타나는 창 아래의 고용 산재 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클릭하여 줍니다.
  • 클릭 후에 나타나는 창에서 개인을 눌러 주시고 일반 근로자라면 일반 근로자로 눌러주세요.
  • 다른 직종이시라면 본인 직종에 맞춰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 개인으로 로그인하고 난 후에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클릭하여 줍니다.
  • 보험 구분에서는 산재와 고용이 있습니다. 저는 고용형태라 고용을 선택.
  • 조회 구분에서는 상용과 일용이 있으니 본인의 선택에 맞춰 선택하여 줍니다.
  •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아래처럼 자격 관리 상세 이력이 나와야 한답니다.
  • 그동안의 가입이력이 나오게 됩니다.
  •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 꼭 사업장에 말씀해주셔 합니다.
  • 고용 보험 가입 이력서 발급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곳만 신청하여 발급이 가능하니 확인하여 신청해줍니다.
  • 고용 보험 가입 이력서 증명원까지 출력하는 창이 나오고, 증명원 출력을 누르면 출력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공인인증서가 없어 로그인이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공단 전용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인증서 발급에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 전용 사업장 명의 인증서는 2만 원, 근로복지공단 전용 개인인증서는 1만 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VAT 별도이므로 부가세 금액이 결제 시 추가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전용인증서를 복지공단의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와 근로복지넷, 퇴직연금서비스, 4대 보험기관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료 공인인증서 발급을 원하신다면 을 확인해보세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받거나 이직하거나 근로자 대출을 받아야 할 때 필수 요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하거나 이직, 근로자 대출을 실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를 경력 증빙을 위해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와 발급 3가지(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포털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메인화면에 자주 찾는 서비스 항목에서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선택합니다.

다음화면에서 근로자 유형을 선택하면 되는데, ”사업장 / 사무대행 / 의료기관 / 개인” 중 ”개인”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 교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전업), 택배기사, 방과 후 강사,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 운전자, 화물차주 등

로그인 후 좌측 ”증명원 신청/발급” 메뉴에서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선택합니다.

보험 구분은 ”고용”으로 선택하고, 조회 구분은 ”상용/일용” 중 택일 후 ”조회”합니다.

고용보험법상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직”에 해당하고, 1개월 미만이라면 ”일용직”에 해당합니다. 가령 계약기간이 1일, 1주일 단위로 체결되었다면 일용직에 해당합니다.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연속 근로했거나 60시간 미만이라도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죄 결과를 확인하고 자격관리 상세 이력에서 발급할 내역서에 표시하고 싶은 사업장을 체크 후 ”이력내역서 발급 신청”을 합니다. 증명서는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이메일 전송이 모두 가능합니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문의전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민원에 관련한 업무상 담은 대표번호 1588-0075로 전화하면 가능합니다. 평일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문의는 1644-0074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 밖의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사이트 이용방법은 홈페이지 상단의 사이트맵 > 이용안내 데모에서 각 메뉴별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도 활용해보면 이용하는데 훨씬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