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쪽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금 표준 임금 평균임금 산정기준 산정방법 및 계산식 계산방법
이번 시간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금 보편적인 임금 평균임금 산정기준 및 계산방법에 관련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보편적인 임금 평균임금 퇴직금을 계산할 때 필요한 금액은 보편적인 임금 아니면 평균임금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자의 연차수당 계산법?
퇴직자의 경우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퇴직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그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이 계산되어 퇴직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퇴직자의 연차수당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급여 확인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퇴직자의 총 근무일 수와 급여를 파악합니다. 2. 연차휴가 일수 계산 근로일수에 따라 정해진 연차휴가 일수를 확인합니다.
3.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 확인 연차휴가 중 그야말로 사용하지 못한 날의 수를 확인합니다. 4. 연차수당 산정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와 급여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도출합니다. 5.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 이렇게 계산된 연차수당은 퇴직자의 퇴직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가족돌봄 근무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무시간 단축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무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계산법 실제 예시퇴직자
퇴직자의 연차수당 실제 계산 예시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 B씨는 임금 2,400,000원을 받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B 씨는 주 5일 근무, 주당 40시간의 표준 근무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B 씨가 퇴직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2일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하루 급여 계산 임금 나누기 일한 일수 임금 2,400,000원 divide 한 달 기준 4주 times 주 5일 120,000원 2. 연차수당 계산 하루 급여 times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 120,000원 times 2일 240,000원 그러므로 퇴직자 B씨의 연차수당은 240,000원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2일의 휴가에 대해 이렇게 연차수당이 지급되며, 퇴직금과 함께 받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하루 임금이 10만 원이라면,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1.5배인 15만 원이 주휴수당으로 계산됩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무시간 80시간(1주 20시간 times;4주)/{4주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20일(1주 5일 times;4주)}=4시간이 되고, 여기에 시급 10,000원을 곱하면 1일 유급휴일수당으로 산출됩니다.
주휴수당 못받는 경우
위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몇가지 예시인데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주휴수당받기가 가능한지 여부는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근로일수, 근로기간 등에 따라 정해지므로,명백한 내용은 해당 근로계약서나 연관 법규를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계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 일용직 등의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일수 미달: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지급되니 해당 월의 근로일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자의 연차수당 계산법?
퇴직자의 경우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족돌봄 근무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무시간 단축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법 실제 예시퇴직자
퇴직자의 연차수당 실제 계산 예시를 들어봅시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