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주식이란 주식회사와 상장회사, 코스피와 코스닥
조합의 해산 1 조합의 목적인 공동사업의 성공 아니면 성공의 불능이 확정될 경우, 조합계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니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합이 해산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서는 해산을 거칠 필요 없이 조합관계가 종료됩니다. 가령. 공동사업이 곤란하게 되거나 조합재산상태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해산의 청구는 다른 조합원 전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고, 그에 의하여 해산의 효과가 발생하고 다른 조합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동업계약의 해지통고는 통상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어요.
해산으로 인하여 조합은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게 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8조벌칙 아니면 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어요.
해임판다짐 청구자
인적회사와 유한책임회사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청구, 물적회사100분의 3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 아니면 사원이 법원에 청구 회사가 해산하면 겪게되는 절차
예외 합병, 분할, 분할합병, 파산파산은 더 혹독한 다른 절차 1) 인적회사의 법정청산(자율청산과 법정청산이 가능)🖍 변제기불문하고 사원에게 출자청구 가능 🖍 영업양도를 위한 결의도 해산 후에는 총사원과반수의 결의로 가능(해산 전에는 인적회사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 물적회사는 똑같이 총회특별결의) 현존사무 종결, 채권추심과 채무변제(변제기불문) 환가절차 잔여재산분배 제260조잔여재산의 분배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합니다.조합의 청산
1 청산은 전 조합원이 공동으로 하거나 그들이 선임한 자가 하게 되며, 청산인의 선임은 전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중에서 선임된 청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하고, 다른 조합원의 일치에 의해서만 해임됩니다. 청산인이 수인인 경우에, 청산사무의 집행은 청산인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2 청산인의 직무는 사단법인 청산인의 그것과 같으며,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등을 하는 것이다제7조 제87. 그러나 사단법인에서와 달리, 조합이 소멸하더라도 조합의 채권자는 조합원이었던 자 전원에 대하여 분할적개인적 채권을 그대로 가지게 되어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크지 않으므로 그 청산절차는 그다지 엄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되며, 현물분할도 가능합니다.
주식은 만기가 없는 영구증권
주식회사의 정의 및 주식에 대하여 기초지식에 대하여 조회해보고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기초지식부터 습득하여 하나씩 순서에 맞게 공부하면서 배워가는 게 주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법
시행 2020.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임판다짐 청구자
인적회사와 유한책임회사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청구, 물적회사100분의 3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 아니면 사원이 법원에 청구 회사가 해산하면 겪게되는 절차예외 합병, 분할, 분할합병, 파산파산은 더 혹독한 다른 절차 1) 인적회사의 법정청산(자율청산과 법정청산이 가능)🖍 변제기불문하고 사원에게 출자청구 가능 🖍 영업양도를 위한 결의도 해산 후에는 총사원과반수의 결의로 가능(해산 전에는 인적회사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 물적회사는 똑같이 총회특별결의) 현존사무 종결, 채권추심과 채무변제(변제기불문) 환가절차 잔여재산분배 제260조잔여재산의 분배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의 청산
1 청산은 전 조합원이 공동으로 하거나 그들이 선임한 자가 하게 되며, 청산인의 선임은 전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