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세율 증여, 상속 취득세 한번에 알아보기 ( 계산기)

토지 취득세율 증여, 상속 취득세 한번에 알아보기 (+ 계산기)

이번에는 2021년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율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취득세 중과 세율이 어떠한 방식으로 달라졌는지 정밀 연구출하는 것입니다. 일반 세율은 개정 전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바뀐 부분을 중점으로 알아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취득세란? 토지, 건물, 주택 등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로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으로 나뉩니다. 이번 취득세 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팔거나 양도할 때 납부해야 하는 국세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6에서 45까지 누진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재투자특별공제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은 양도일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 7일에 임야를 판매하거나 양도했다면, 2024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는 조건으로 증여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조금은 증여하는 부동산에 전세금액, 대출금액 등을 수증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부담하는 금액만큼은 유상 양도로 보기 때문에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야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전세금액 3억 원을 자녀가 부담하게 한다면, 증여자는 전세금액인 3억 원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 취득세 납부기한
토지 취득세 납부기한

토지 취득세 납부기한

부동산 세금의 경우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개인 간 진행된 거래일 경우에는 잔금을 모두 치르는 날을 시기로 합니다. 경매를 통해 구매했거나 국가를 통해 구매했다면 잔금을 치르는 날을 기준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주택을 구매했다면 부지만 매수한 게 되고 주택과 연관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세금만 내게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유상거래와 달리 잔금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입니다. 상속개시일의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해야 하며, 외국에 거주 시 9개월 이내 납부 가능합니다.

토지 취득세율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택스는 지방세, 부동산 취득세 등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에서 지방세정보를 선택한 후 세목별 소개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는 여러가지 세목에 대한 명백한 소개를 제공합니다. 지방세 도세 보통세 취득세를 차례대로 클릭하여 토지 취득세에 대한 정보에 접근합니다. 이곳에서는 토지 취득세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등입니다.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입니다.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팔거나 양도할 때 납부해야 하는 국세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는 조건으로 증여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토지 취득세 납부기한

부동산 세금의 경우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