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201511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201511

M-185-2015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도덕 제2편 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및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도덕 제2장 제4절 지게차 및 제3장 건설기계 공통사항 등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활용하는 지게차에 대하여 적용하며, 적용대상 지게차의 종류는 4장에서 정합니다. ​ ​ ​ 3. 용어의 정의 1. ldquo;일상작업rdquo;이라 함은 일정한 작업장내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동일하거나 비슷한 화물을 반복적으로 하역․운반하는 처리를 말합니다.


주행 조작법
주행 조작법

주행 조작법

4-1. 핸들 조작 작업성을 위하여 지게차는 뒤쪽 바퀴를 조작하여 운행 합니다. 회전 반경을 벗어나지 않고 지게차의 발을 핸들을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돌리면 지게차의 뒤쪽이 회전하기 때문에 항시 주변의 상황을 이해 후 동작해야 합니다. 4-2. 가속 및 정지 자동차 오토와 동일하게 위치해있습니다. ※ 가동 전에 전/후진 레버를 조작 후 엑셀을 밟아서 4-3. 방향 지시등 방향 지시등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위로 올리면 우회전 아래로 내리면 좌회전의 방향지시등이 켜집니다.

전동 지게차 시설 안전기준
전동 지게차 시설 안전기준

전동 지게차 시설 안전기준

지게차 작업 중, 반대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경보기와 경광등 혹은 후방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세 가지를 모두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이미 설치하였다면 추가적으로 후방감지기(카메라/모니터, 후방 감지센터, 모션감지센서) 등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모든 변경 내용은 현장에서의 근로자 안전 보호, 산업재해 사고 발생하다 등을 위한 목적이며 법의 사항이기 때문에 위반 시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면 제1종 보통운전면허 혹은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해야”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청주시가 요청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연관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혹은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습니다.

지게차 발 조정

5-1. 상승/하강 지게차 2개의 레버 중 왼쪽 레버가 상/하 동작 레버로 지게차 발을 위/아래로 조정하여 짐을 높은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레버를 위로 올리면 지게차 발이 하강하고 레버를 아래로 내리면 지게차 발이 상승합니다. 5-2. 숙이기 및 세우기 지게차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동작 스위치로 제품 아래로 지게발을 넣을 때는 숙이고 이동시에는 지게발을 세우고 살짝 올린 상태에서 이동합니다. 2개의 레버 중 오른쪽에 있는 레버가 위 기능을 하는 레버로 위로 올리면 숙여지고 아래로 내리면 세워집니다.

※ 팔레트 위 제품 차량에 상차시 과정 이후 내려놓고자 하는 관련해 가서 위 순서의 역순으로 물건을 내리면 됩니다. 언제나 지게차 조작 시에는 물건의 균형, 작업 반경내 사람이나 제품 인증 후 조작하는 것을 명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래 지게차 시험실 수령 사회 링크 걸어놨으니 참고하시어 수령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행 조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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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지게차 시설 안전기준

지게차 작업 중, 반대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경보기와 경광등 혹은 후방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게차 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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