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납부 기한 (feat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납부 기한 (feat 홈택스)

종합소득세는 해마다 5월에 신고기간입니다.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고해야하는데요. 올해는 전국적으로 경제적 타격이 있는 상황이라 국세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연관 국세청 보도자료 2019년도 1년간 수익을 종합소득세로 2020년 5월에 신고, 납부해야하는데요. 5월 1일부터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6월 1일까지이며, 8월 31일까지 납부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1년 동안 발생한 총 소득을 말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납부 절차
홈택스 종합소득세 납부 절차

홈택스 종합소득세 납부 절차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세금 납부 국세 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납부하기 결제수단 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이용 시간 07002330 납부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이 가능하므로 1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 지방 소득세 신고 절차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 가기 rarr 로그인 rarr 신고서 선택 rarr 신고서 작성 및 제출 rarr Step2 신고 내역 혹은 전 자신고 결과 조회 화면에서 지방 소득세 신고 버튼 rarr 위택스 자동 전환 지방 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5가지에 해당하는 인원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해마다 5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해마다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연체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조심을 필요합니다.

[참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직권 연장 대상자, 자진 요청 대상자는 1~2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들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록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 소득세 연장 방법

1.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접속 한 뒤 로그인해 줍니다. 2. 맨 위 메뉴에 있는 신청제출에서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눌러줍니다. 2. 민원목록조회에서 민원명 찾기에 연장을 입력 후 세목은 종합소득세로 하여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3. 위에서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목록이 뜹니다. 민원 사무명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이라고 뜨면 신청 구분에 있는 인터넷신청을 눌러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청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 아닌 모바일 앱 손택스를 다운 받아 더욱 빠르고 손쉽게 신청,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 소득세 대상

종합 소득세 대상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액이 함께 있는 경우 2. 사업 소득액이 있는 경우 연말 정산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금융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4.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 소득액이 발생 했지만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 사적 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 등등 소득 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1년 금융 소득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올해 2022년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시간 강사, 2개 이상 회사에 근무한 근로자 등이 해당이 되며 요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종합소득세율은 위의 표와 같는데요. 6부터 42까지 누진세 적용되며 1천 2백만원에는 6 적용, 4,600만원 이하는 15 적용 등 누진공제액만큼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예를 들면 3억 5천만원 소득액이 있다면야 40인 1억 4천만원에서 누진공제액 2,540만원을 제외한 1억 1,460만원이 총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액공제, 감면 등이나 가산세 등 다른 변수를 고려한 뒤에 총 결정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 종합소득세 납부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세금 납부 국세 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납부하기 결제수단 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이용 시간 07002330 납부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이 가능하므로 1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해마다 5월 31일까지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 소득세 연장 방법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