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필요서류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필요서류

요즘 전입신고를 해야해서 신고방법에 관련해서 찾아봤는데요 온라인 전입신고를 통해 집에서도 쉽게 신고가 가능하더라구요 부동산 계약사항을 하거나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입주하는 곳을 알리는 신고를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의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입신고를 안한 상태라면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대항력이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에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없는 법률상의 권능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즉 최우선으로 성립한 권리관계를 남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 필요서류

웹상으로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 서류 외에는 필요한 것이 없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기가 신청하는 경우 첫번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다면 이 중에서 1개만 있어도 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몇 가지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대리인과 위임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자격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시 필요서류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시 필요서류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시 필요서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전입신고도 가능한데요, 이때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시 전입하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세대주의 확인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전입신고의 구분은 크게 세대구성, 세대편입, 세대합가로 구분되는데요, 헷갈리실수 있기에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만약 세대구성 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신청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세대편입 시 전출지의 세대원이 전입지의 세대원으로 세대편입을 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세대합가 시 전출지 세대주가 신청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세대합가 시 세대원이 신청하면 전출지,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대구성이란, 단독 아니면 세대주와 세대원 일부 (전부포함)가 전입하는 곳에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입니다.

전입신고란?

한 세대에 속하는 인원이 거주지를 이동할때 신고 의무자가 주소지 변경 및 등록 등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행복복지센터 등에 신고하는 일을 말합니다.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 37조 및 40조에 의거하여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신고하면 3년이하의 징역 아니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주의할 점

전입신고는 매우 단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번지, 동, 호수 등 구체적인 주소를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현실 주소와 전입신고한 주소가 다르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추후에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로는 신축주택을 전입신고할 때입니다. 이때는 등기부등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건물 등기부가 작성이 완료되면 증명정보를 발급받아 자세한 주소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 필요서류

웹상으로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전입신고도 가능한데요, 이때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시 전입하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세대주의 확인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란

한 세대에 속하는 인원이 거주지를 이동할때 신고 의무자가 주소지 변경 및 등록 등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행복복지센터 등에 신고하는 일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