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분할사용 나눠쓰기

육아 휴가 기간 분할사용 나눠쓰기

아동휴직 및 아동휴직 급여 주요 사항 블로그에서는 아동휴직 개요,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과 아동휴직 급여에서는 신청방법, 지급기준, 급여 계산 방법과 아동휴직 특례에서 33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아동휴직 급여 특례와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자의 혜택을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에서 목적, 대상, 기간, 및 신청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휴직으로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일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에게는 능숙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휴직기간 동안에 전혀 일을 제공하지 않는 전일 휴직형만을 근로기준법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공지 내용 중 저출산 대응
2022년 6월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공지 내용 중 저출산 대응

2022년 6월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공지 내용 중 저출산 대응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 키우는 가정의 지원 강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으로 2023년 부모 급여 월 70만 원 지급, 아동휴직 1년 6개월 연장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연장되는 시기는 2023년 6월~7월로 예상되지만, 아직 사회적 갑론을박 과정이 필요하며 사업주, 기업의 협조가 요구되는 만큼 시기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휴직 급여
아동휴직 급여

아동휴직 급여

아동휴직 급여는 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면, 부터 까지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동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이중 통상임금의 80의 75는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되며, 나머지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아동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도 포함되고 육아휴가 기간 중 소정업무시간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 소득 활동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아동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
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

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

이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부모의 육아 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상향하여 지급하며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첫 번째 신청 부모의 휴직기간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단,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에 대하여 함께 활용하는 기간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아동휴직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아동휴직 신청은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립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아동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아동휴직 급여 신청서, 사업주는 아동휴직 확인서최초 1회, 보편적인 임금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의 사본, 아동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 부터 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동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거주지나 사무실 소재지의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1년 6개월 진행 예정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며 2회에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명일 경우 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며 부모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에 대하여 아빠 엄마 모두 1년씩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함께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부부공동육아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여성 체험 단절 예방,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 아동휴직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방향을 진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8세에서 12세로 증대 함으로써 취학 후 하교를 빨리하는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4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한 부모 근로자의 경우 아동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해 급여 지급 수준을 상향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동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까지 아동휴직 급여로 지급하며 이후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제한되며, 통상임금의 80를 월 최대 150만 원, 최소한 7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아동휴직 임금액 중 일부분은 직장으로 복귀한 후 6개월 이후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아동휴직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신청은 온라인, 센터 방문 아니면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을 미룰 경우 일정 조건에서는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2년 6월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공지 내용 중 저출산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 키우는 가정의 지원 강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휴직 급여

아동휴직 급여는 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면, 부터 까지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

이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부모의 육아 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상향하여 지급하며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