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란 청년 이사비 중개수수료 지원

월세 세액공제란 청년 이사비 중개수수료 지원

월세 세액공제란? 수익이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내야 할 세금에서 월세를 낸 만큼 깎아주는 것이 월세 세액공제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세 6,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을 포함해 세 들어 사는 집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거나 전용공간이 85msup2약 25평 이하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12월 연말정산 때 세금공제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을 주택임대인에게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을 준비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세금공제 한도 그렇다면 어떤정도로 공제받을 수 있을까? 세금공제 한도는 1년간 750만 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공제율이 12이지만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10다.


공제율과 공제한도
공제율과 공제한도


공제율과 공제한도

예를 들어 총급여 6,000만원인 자가 월세를 매번 900만원 지출한 경우 월세세액공제는 750만원 times 12 90만원입니다. 매번 지출액은 900만원이지만 최대 한도가 750만원이기 때문에 750만원 초과분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세대주는 부모님이지만 근로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자신이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세대주가 자신이 아니지만 무주택 세대로서 세대원이 임대차계약사항을 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 연관 공제나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지급명세서, 주민등록등본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 이때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112월까지의 월세가 해당이 되고, 다른년도의 월세는 각가 신청해야 합니다. 지난 년도의 월세를 공제받지 못했다면 연도별로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되고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못했어도 5년이내 청구하면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기업 근로자 신청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세지급에 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를 한꺼번에 받을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판단하여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