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금감면 항목

연말정산만 잘해도 100만 원은 번다하여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데요. 점점 쌀쌀해지는 요즈음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할 때마다. 낯설고 불편하시죠? 그건 연말정산은 매년 1번만 하게 되니 익숙하지 않고 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무엇보다. 소득공제, 세금감면 등 용어와 개념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말정산은 왜 하는지 개념에 관하여 찾아보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하여 찾아보고 어떠한 식으로 하면 보다.

유리할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은 왜 할까요? 같은 연봉이더라도 사람마다. 사용금액, 부양가족 유무, 주거형태, 가입한 금융상품 등 모두 다를텐데요. 이러한 개개인의 상황을 전부 고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세금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인적공제 QA
형제자매 인적공제 QA

형제자매 인적공제 QA

조카도 기본공제가 되나요? 조카는 생계를 같이 하여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입양상황에 있는 자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될수 있으며 해당여부는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이 있는지,당해거주지가 계쏙 부양할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같이거주하지 않고 잇는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세금감면 받을수 있나요?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경우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이 거주하다가 질병요양,취학,근무상,사업상등의 이유로 일시퇴거일경우 적용을 받을수도있습니다. 이때 동거가족상황표나 재학증명서등 사유 입증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인 20살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금액도 세액공제대상인가요? 기본공제 적용을 받는 부양가족일경우 기부금이 공제 됩니다. 이상으로 형제자매 부양가족에 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 가족
기부금 공제 대상 가족

기부금 공제 대상 가족

기부금 공제는 연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적공제 대상자도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 20세가 넘은 자녀 아니면 형제, 자매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수익이 없습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고, 기부금만 자신이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는 본인외 다른 가족 명의의 기부금은 공제 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1.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1명당 150만 원씩 공제 가능하며, 공제대상은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수익이 있는 자는 매년 500만 원 이하입니다. 인적공제에 이어서 다음과 같을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가 있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경로우대자 100만 원, 장애인은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이며 한부모는 10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2 연금보험료 공제 소득공제 효과가 큰 부분은 국민연금 납입액으로 월급에서 미리 떼가며,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 누락 여부 정도만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도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금감면 항목이 많을수록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세액공제란 무엇일까요?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 세금감면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 주는 걸 뜻합니다. 연금, 기부금 등 국가가 직접 해줄 수 없는 일,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에 관하여 주로 세액공제를 해주며, 세금감면 또한 항목이 다르고 매년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공제 대상 부양가족

의료비의 큰 특성 중 하나가 부양가족의 연세 요건,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독특한 조건이 없어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 참조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세 요건, 소득 요건에 만족해야 받을 수 있음 부양가족 중 요건에 미달하여 보편적인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1. 본인 2. 배우자 3.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 배우자 쪽도 가능4. 직계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가능5. 형제자매 1. 공제 항목별로 나눠서 공제는 불가 예 부모 밑으로 형제 A, B가 있는데, A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에서 B가 집안의 의료비만을 분리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A이던 B이던 인적 공제도 의료비 공제도 한 사람에게 몰아줘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 인적공제 QA

조카도 기본공제가 되나요? 조카는 생계를 같이 하여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 가족

기부금 공제는 연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적공제 대상자도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항목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